도심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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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들어 거리가 다시 시끄러워졌다. 출퇴근길 자전거 도로, 한강 산책로, 동네 골목 어디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따뜻한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한꺼번에 뛴다. 그리고 사고도 같이 뛴다.

도로교통공단·경찰청 발표 자료를 종합해 보면 PM 관련 사고는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자전거 사고까지 합치면 보행자·이용자 양쪽 모두에서 분쟁이 늘어나는 흐름이다. 그런데 정작 고객 상담실에서 PM 사고 보장을 제대로 점검해 본 적 있는 설계사는 얼마나 될까. 의외로 적다.

이 글의 핵심: PM 사고는 일반 자동차 운전자보험만으로는 보장이 어려운 영역이 많다. 일상생활배상책임 · 상해보험 · 실손의료보험 등 약관상 보장 여부와 면책 사유를 확인한 뒤 함께 점검하면 보장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면 보호자 책임까지 같이 봐야 한다.

1. PM 사고가 늘고 있다 — 시장 신호부터 읽자

현장 감각으로만 봐도 PM 사고는 분명히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경찰청이 공개해 온 PM 교통사고 통계는 제도 시행 초기 200건대 수준에서 최근 수천 건대로 빠르게 확대된 흐름을 보여 준다. 자전거 사고도 매년 수천 건 단위로 꾸준히 발생한다. 합치면 한 해 1만 건을 가볍게 넘긴다(정확한 수치·집계 기준은 도로교통공단 TAAS 등 원문 통계 확인).

이게 의외로 중요하다.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 고객을 가정해 보자(가상의 상담 사례). 출근 중 전동킥보드를 타다 차량을 피하려다 인도 턱에 부딪쳐 쇄골이 부러졌고, 입원·수술비가 약 380만 원 나왔다고 하자. 가입돼 있는 보험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뿐이라면, 해당 계약 기준으로는 PM 사고 보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일배책 특약 한 줄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더 흔해진다. 관련 연구·업계 보고서에서도 PM 보급 확대에 따른 보장 공백 대응이 손해보험사 차원의 과제로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2. 운전자보험으로는 왜 안 되나 — 법적 분류부터 점검

고객 대다수가 "나는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보험까지 들었으니 괜찮을 거예요"라고 말한다. 여기서부터 풀어드려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정의한다(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 등 일정 요건 충족).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페달보조(PAS) 방식 등 별도 요건을 갖춘 경우 자전거로 분류되고, 그 외 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다뤄질 수 있다. 정확한 기준은 시행령·고시에서 자주 정비되므로 상담 시점 기준 법령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분류가 다르면 적용 보험도 달라진다.

핵심은 이렇다 — 일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PM은 자동차가 아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 보장 특약이 PM 사고에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보행자 상태에서 PM에 치인 경우는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등으로 일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PM을 타다 발생한 사고는 사실상 사각지대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메우나? 크게 네 갈래다.

도심 보도에 늘어선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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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M 사고를 메우는 4가지 보장 줄기

BOX 1

① 일상생활배상책임 — 타인에게 입힌 피해

PM·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나 다른 이용자를 다치게 한 경우. 일배책 1억~2억 한도 특약으로 대인·대물 배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단 본인 과실 비율·자기부담금(통상 20만 원 안팎)·고의·음주·무면허 등은 약관별로 면책 또는 보장 제한 사유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가족형 일배책이면 자녀 사고까지 보호자 책임 영역에서 보장될 수 있다.

BOX 2

② 상해보험 — 본인 신체 손상

골절·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이 핵심. PM 사고는 골절·뇌진탕·치아 손상이 흔하다. 골절 진단비 30만~100만 원, 수술비 30만~2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고 종합형 상해보험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입 시기에 따라 PM 사고를 일반상해로 보는 약관과 교통상해로 보는 약관이 다르니 약관 정의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BOX 3

③ 실손의료보험 — 치료비 실비

본인이 PM을 타다 입은 부상의 입원·통원 의료비를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행자 상태로 사고를 당한 경우든, 본인이 운전한 경우든 약관 범위 내에서 의료비 청구가 가능한 구조다. 다만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4세대 실손 등에서도 면책 또는 보장 제한 사유로 다뤄질 수 있다. 진단서·치료기록 챙겨두는 습관이 중요하다.

BOX 4

④ 자전거·PM 전용 특약 / 단체보험

최근 손해보험사가 자전거보험·PM 특약을 별도로 운영한다. 사망·후유장해·골절진단·벌금·변호사선임비까지 묶인 패키지형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단체 자전거보험을 운영하는데, 지역·연도별 보장 내용·대상 범위는 매번 다르므로 거주 시·구 홈페이지에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결국 PM 사고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여러 보장의 조합'으로 막는다. 이 점을 고객에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다.

자전거 핸들에 걸려 있는 안전 헬멧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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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 4단계 점검표 — 현장 동선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4단계 동선이다. 가족 단위로 점검하는 게 핵심.

  1. 1단계 · 이용자 매핑. "혹시 가족 중에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타시는 분 있으세요?" 자녀·배우자까지 한번에 묻는다. 자녀가 통학용 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포함이다.
  2. 2단계 · 일배책 진단. 한도(1억/2억), 가족형 여부, 자기부담금. 한도가 1억뿐인데 자녀가 보행자에 부딪쳐 큰 부상을 입히면 부족할 수 있다. 2억으로 증액을 권한다.
  3. 3단계 · 상해·실손 진단. 골절 진단비·수술비 한도, PM 사고가 약관상 '일반상해'에 포함되는지 정의 확인. 통원의료비 한도(보통 회당 25만 원)와 통원횟수(180일)도 함께 점검.
  4. 4단계 · 전용 특약·지자체 보험 옵션. 자전거보험·PM 특약 추가 가입 여부, 거주 지자체 자전거보험 가입 여부 안내. 자전거 출근족·라이딩 동호회 고객에게는 변호사선임비·벌금 담보가 들어간 패키지를 별도 제안.

실무 팁: 1단계에서 "혹시 자녀가 등하교 때 자전거 타나요?"를 같이 묻자. 가족형 일배책 1억은 보행자 사고 때 의외로 빨리 소진된다. 한 줄 점검이 큰 분쟁을 예방한다.

5. 자주 받는 질문 5가지 — FAQ

아래는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과 답변 요지다. 화법을 다듬어 두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Q1.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났다. 보장되나?

약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음주운전 면책 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로교통법상으로도 PM 음주운전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고 행정처분이 따른다. 보험금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약관 확인 필요).

Q2. 무면허로 탔다가 다쳤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약관에서 면책 사유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전거(자전거로 분류되는 PAS 전기자전거 포함)는 면허가 필요 없으므로 무면허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고 차종이 PM인지 자전거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Q3. 헬멧을 안 썼는데 보험금이 깎이나?

현행 약관상 헬멧 미착용 자체가 보장 거절 사유는 아니다. 다만 사고 책임 비율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보호장구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부과 대상(2만 원)이다. 안전 차원에서도 권한다.

Q4. 공유 킥보드 사고와 개인 소유 킥보드 사고, 차이가 있나?

공유 킥보드 업체가 가입한 책임보험은 보통 대인 1억 원 한도의 영업배상책임이다. 다만 이용자 본인 부상은 보장하지 않는다. 결국 본인 부상은 본인의 상해·실손으로, 타인 피해는 일배책 또는 업체 책임보험으로 처리된다. 개인 소유든 공유든 본인 부상 보장 공백은 동일하다.

Q5. 중학생 자녀가 친구를 자전거로 다치게 했다.

가족형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보호자 책임 명목으로 보장 가능하다. 한도 1억~2억 안에서 대인 배상이 들어가고, 자기부담금(20만 원 안팎)이 발생한다. 자녀 있는 가정은 가족형 일배책 가입 여부를 첫 점검 항목으로 두자.

6. 컴플라이언스 — 상담 시 주의 포인트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 한 줄. PM 보장 상담 시에는 면허 의무·보호장구 의무·도로교통법 위반 시 면책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보험업법 제95조상 "어떤 사고든 무조건 보장된다"식 단정 표현은 금지된다. 음주·무면허·보호장구 미착용 같은 위법 행위는 보장 면책의 주요 사유이고, 이 부분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추후 보험금 분쟁 시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설계사에게 돌아올 수 있다.

특히 PM은 도로교통법이 자주 개정되는 영역이다. 2025년에도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26년 추가 정비 논의도 진행 중이다.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자.

요약하자. PM 사고 보장은 단일 상품이 아니라 일배책·상해·실손·전용 특약의 조합이다. 가족 단위 점검과 약관 정의 확인, 면책 사유 설명. 이 세 가지를 챙기면 보장 공백이 줄어든다. 다음 상담부터 한 줄만 추가하자 — "혹시 가족 중에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타시는 분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