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2026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제한 - 12~14급 8주 초과 시 진료기록 제출

[핵심 요약]
2026년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가 제한된다.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 근거는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 중심으로 명확해졌다.

[숫자로 보는 변화]
- 적용 대상: 경상환자 상해등급 12~14급
- 통상 치료기간 기준: 8주(초과 시 진료기록부 제출)
- 2023년 향후치료비 지급 규모: 약 1.4조 원
- 기대 효과: 개인 자동차보험료 약 3% 내외 인하

[설계사 관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함께 설계하는 고객에게 보상 절차 변화가 직접 영향을 준다. 특히 경미한 사고로 장기 통원하던 고객 상담 시 진료기록 제출 요건을 미리 안내할 시점이다.

[고객 상담 포인트]
- 경상 사고 시 8주 초과 치료는 진료기록부 등 서류 준비가 필요함을 안내
-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관련 보장 범위 점검 권유

[카테고리 부가 정보]
적용 시점: 2026년 개정 약관 적용분
영향 받는 상품군: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Q&A]
Q1.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향후치료비 지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1. 8주 이내 치료는 약관과 손해사정 기준에 따라 심사·보상되며,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Q2. 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2.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 개인 자동차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 (2025-02-26, https://www.fsc.go.kr/no010101/8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