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적용 추진 - 1회 상한 4만원대로 가격 관리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등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을 처음으로 '관리급여'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과 기준을 정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정부 논의안 기준 도수치료 1회 비용이 평균 10만 원대에서 4만 원대 상한으로 조정되는 방향이다. 세부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숫자로 보는 변화]
- 적용 대상: 도수치료·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
- 도수치료 1회 비용: 평균 약 10만 원 → 상한 약 4만 원대(정부 논의안 기준)
- 시행 시점·본인부담 기준: 건정심 확정 후 적용

[설계사 관점]
도수치료는 5세대 실손에서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돼 일반적으로 보장이 축소되거나 제외될 수 있어 약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다. 관리급여로 가격 기준이 생기면 자주 이용하던 1~4세대 가입자의 부담과 청구 패턴이 달라진다. 정형·재활 진료 이용이 많은 40~60대 고객 상담에서 우선 다룰 주제다.

[고객 상담 포인트]
- 도수치료 이용이 잦은 고객에게 제도 시행 전후 비용 변화 가능성 안내
- 기존 세대 실손 유지 고객의 비급여 보장 한도·자기부담 재확인

[카테고리 부가 정보]
관련 보장 항목: 비급여 통원(도수치료·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가입 연령대: 전 연령, 특히 정형·재활 이용 많은 40~60대 영향

[Q&A]
Q1. 관리급여가 무엇인가요?
A1. 가격 편차가 크거나 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기준을 정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Q2. 5세대 실손에서도 도수치료가 보장되나요?
A2. 5세대 실손은 도수치료를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해 보장이 축소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약관의 보장 범위·자기부담률·보험료 변동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 (2025-1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167&ac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