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건강보험 외래 과다이용 본인부담 강화 추진 - 연 300회 초과 시 90% 부담

[핵심 요약]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연 365회를 초과해야 적용되는 본인부담 90% 구간을 2026년 하반기 중 300회 초과로 낮추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관리급여'를 3분기에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숫자로 보는 변화]
- 본인부담 90% 적용 기준: 외래 연 365회 초과 → 300회 초과로 강화 (하반기 중)
- 관리급여 본격 도입: 2026년 3분기
- 비급여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병행

[설계사 관점]
외래 이용이 잦은 고령층·만성질환 고객에게 영향이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커지는 만큼 실손보험과의 연계 점검 수요가 늘 수 있어, 과다 이용 고객에게 관련 보장과 본인부담 구조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고객 상담 포인트]
- 외래 이용이 많은 고객: 연 진료 횟수 확인 → 300회 기준 본인부담 변화 안내
- 실손보험 비급여 본인부담률과 관리급여 적용 항목 교차 점검

[카테고리 부가 정보]
관련 보장 항목: 외래 급여·비급여 본인부담
본인부담률 변화: 외래 300회 초과분 90% 부담

[Q&A]
Q1. 외래진료를 많이 받으면 본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1. 현재 연 365회 초과분에 본인부담 90%가 적용되며, 하반기 중 그 기준을 300회 초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Q2.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2. 비급여로 분류되던 일부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입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2026년 3분기 본격 도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출처: 쿠키뉴스 (2026-02-25,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0225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