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1월부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에 가입자 자기부담금 50% 도입이 예고됐다. 보장 한도도 통합형에서 1·2·3심 심급별 분리 구조로 전환된다.
[숫자로 보는 변화]
- 적용 시점: 2026년 1월 신규 가입자부터 (대형 손보사 1월 초, 중소형 1월 중순 순차 적용 예정)
- 자기부담률: 신설 50% (기존 0%)
- 심급별 한도: 1·2·3심 각각 500만원씩 분리, 통합 5000만원 정액형 폐지
- 개정 배경: 보험업계 추산 변호사선임비 지급액 2021년 145억원 → 2023년 613억원, 4배 이상 급증
[설계사 관점]
기존 가입자의 약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절판 영업이 활발하다. 2026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일부 담보에서 보장 체감액이 낮아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과 패키지로 권유해 온 30~50대 가장 세그먼트에 개정 내용 재안내가 필요하다.
[고객 상담 포인트]
- 기존 가입자: 약관 유지 여부 재확인, 갱신형이면 재가입 조건 점검
- 신규 가입자: 운전 형태, 기존 보장, 보험료 부담을 함께 확인 후 담보 비중 조정
[카테고리 부가 정보]
관련 보험사: 손해보험업권 전반 (회사별 적용 시점 상이)
영향 받는 상품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특약, 형사합의금 특약, 벌금 특약
[Q&A]
Q1. 이미 가입한 운전자보험도 자기부담금 50%가 적용되나요?
A1. 아닙니다. 2026년 1월 개정 이전에 가입한 기존 계약은 기존 약관대로 자기부담금 없이 보장됩니다. 신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Q2. 개정 후 가입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A2. 변호사선임비 자기부담률과 심급별 한도 분리 여부, 합의금·벌금 특약의 보장 한도를 함께 비교해 종합적인 보장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SR타임스 (2025-12,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9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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