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고혈압·당뇨 동네의원 본인부담률 30%→20% - 한의약 만성질환 보험 적용도 단계 확대

[핵심 요약]
건강보험이 2026년부터 동네의원 고혈압·당뇨 밀착관리 등록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춘다. 한의약 만성질환 관리도 별도로 단계적 확대가 추진된다.

[숫자로 보는 변화]
- 동네의원 밀착관리 본인부담률: 30% → 20% (10%p 인하)
-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 고혈압·당뇨병 환자
- 한의약 만성질환 보험 적용: 당뇨·고혈압 우선, 2026년 단계적 확대 (별도 정책)
- 신설 서비스: 고령·거동 불편 환자 대상 한의 방문 진료·재택 관리

[설계사 관점]
공보험 외래 본인부담이 낮아지면 동일 진료 기준 실손 청구액도 약관·자기부담금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만성질환 등록·기록이 늘면 향후 보험 가입 심사에서 고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50대 이상 만성질환 보유 고객층은 보장 공백과 고지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객 상담 포인트]
- 현재 진단·치료 이력과 고지사항을 기준으로 보장 현황 점검
- 한의 진료 영수증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실손 청구 가능 여부 안내

[카테고리 부가 정보]
관련 보장 항목: 실손보험 외래 본인부담, 유병자 실손, 간편심사 종합보험
가입 연령대: 40대 후반~70대 만성질환 보유층
본인부담률 변화: 일차의료 등록 시 외래 30% → 20%

[Q&A]
Q1.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면 실손보험 청구가 줄어드나요?
A1. 외래 본인 지출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실손 청구액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자기부담금, 급여·비급여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한의 진료비도 실손에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A2.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한의 항목에 한해 실손 보장 대상이며, 첩약·비급여 한방치료는 약관상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뉴스핌 (2026-04-2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427001413), 미디어유스 (2026-05, https://www.mediayouth.kr/news/95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