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한국상담학회가 6월 1일부터 1·2급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자동 가입 방식으로 도입한다. 보험료는 학회가 전액 부담하며 1사고당 최대 1억원, 연간 총한도 10억원이 약관상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직역단체가 회원 보험료를 일괄 부담해 자동 가입시키는 구조는 학회 보도자료 기준 상담 분야 첫 사례로 소개됐다.
[숫자로 보는 변화]
- 시행 시점: 2026년 6월 1일
- 보장 한도: 1사고당 1억원 / 연간 총 10억원
- 대상: 한국상담학회 1·2급 전문상담사
- 보험료: 학회 전액 부담 (회원 본인부담 없음)
[설계사 관점]
직역단체가 회비로 회원 배상책임 보장을 일괄 가입하는 모델이 상담 분야로 확산됐다.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기존 도입 직역 외에 상담사·간호사·재활사 등 신규 전문직 시장이 단체협약 형태로 열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단체보험 채널을 다루는 GA·법인대리점 입장에서는 직역단체 영업 기회로 평가할 만하다.
[고객 상담 포인트]
- 전문직 고객 상담 시 소속 협회·학회의 단체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보장 공백 점검 우선
- 자동 가입 단체보험만으로 부족한 보장 한도·면책범위는 개인 전문인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완 제안
[카테고리 부가 정보]
적용 시점: 2026-06-01 / 영향 받는 상품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Q&A]
Q1. 학회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어떤 보장 공백을 확인해야 하나요?
A1. 단체보험은 약관상 보장 대상·면책 사유와 한도가 정해져 있어, 청구 빈도가 높거나 고액 손해 위험이 큰 업무 영역에서는 개인 전문인배상책임으로 한도와 보장 범위를 보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다른 전문직도 비슷한 단체보험 모델로 확산될 수 있나요?
A2. 변호사·공인회계사·의사 직역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사례가 보고되며, 이번 상담학회 도입처럼 협회 회비로 일괄 부담하는 자동 가입형 모델은 다른 직역 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출처: 대한건설경제 (2026-05, https://www.kcenews.kr/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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