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종신형 연금에 한해 연금소득세가 연령과 무관하게 일괄 3.3%(지방소득세 포함) 적용된다. 종전 연령별 차등 세율(만 70세 미만 5.5%·70~79세 4.4%·80세 이상 3.3%)이 종신형에서는 단일화되는 셈이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 IRP·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추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로 인정된다.
[숫자로 보는 변화]
- 종신형 단일 세율: 3.3% (지방소득세 포함, 2026-01-01 이후 수령분)
- 종전 연령별 세율: 70세 미만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 ISA→연금계좌 이전 추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설계사 관점]
종신형 vs 확정기간형 선택을 고민하던 60대 고객은 종신형 세율 단일화로 의사결정 기준이 단순해진다. ISA 보유 50대 고객에게는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 이전 동선을 안내하면 일반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 한도를 확보할 수 있다.
[고객 상담 포인트]
- 확정기간형 검토 고객에게 종신형 단일 3.3% 세율과의 실수령액 차이 시뮬레이션 제공
- ISA 만기 도래 고객은 60일 이내 연금계좌 이전 + 세액공제 한도 동시 점검
[카테고리 부가 정보]
세제 혜택: 종신형 3.3% 단일 세율 / ISA 이전 추가 공제 대상 한도 10%
가입 한도: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Q&A]
Q1. 종신형 연금 세율 3.3%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1.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종신형 연금에 한해 연령과 무관하게 일괄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확정기간형은 종전대로 연령별 차등 세율(5.5%·4.4%·3.3%)이 유지됩니다.
Q2. ISA 만기 자금 이전 시 300만원이 곧바로 환급되나요?
A2. 환급이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기존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되며, 그 한도 안에서 소득구간별 공제율(13.2% 또는 16.5%)이 적용됩니다.
출처: 신한투자증권 연금저축 안내 (2026 기준, https://www.shinhansec.com/siw/pension/saving-info/saving_ann_account1/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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