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미가입 운영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 전부터 운영 중이던 기존 시설은 변경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일정 기한 내 완료하도록 규정됐다.
[숫자로 보는 변화]
- 보상 한도: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대물 사고당 10억원
- 미가입 운영 과태료: 최대 200만원
- 가입 의무 주체: 건축물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설계사 관점]
의무화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상가·오피스 건축물 소유자, 충전사업자 등 사업자성 고객층이다. 손해보험 단체배상책임 영업이 가능한 신규 수요로, 관리사무소·건물주를 접점으로 둔 설계사에게 우선 점검 안내가 효과적이다.
[고객 상담 포인트]
- 관리하는 단지·건물의 충전기 유무, 신고·책임보험 가입 완료 여부 확인 권유
- 화재·감전·폭발까지 보장하는 약관 범위와 시설 수 기준 보험료 견적 동시 제시
[카테고리 부가 정보]
관련 보험사: 손해보험사 단체배상책임 상품군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영향 받는 상품군: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배상책임
[Q&A]
Q1. 충전기 1대만 둔 소규모 상가도 의무 가입 대상인가요?
A1.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나 건축물 소유자라면 시설 수와 무관하게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시·도 안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차량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A2. 시설 관리자가 가입하는 시설배상책임보험은 차량 자체가 아닌 충전 중 발생한 화재·감전·폭발로 인한 대인·대물 책임을 다루므로, 기존 보험의 담보 범위를 확인해 별도 가입 필요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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