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를 부위당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자율시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이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숫자로 보는 변화]
- 시행 시점: 2026년 7월
- 인정 횟수: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
- 적용 부위: 어깨·팔꿈치·고관절·슬관절·발목·족부·척추 7개 질환군
- 의료기관 사전고지 의무 부여 (실손 적용 제한 가능성 안내)
[설계사 관점]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와 함께 비급여 청구 상위 항목으로, 4세대·5세대 실손 가입자의 본인부담률 가산이나 갱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정형외과·통증클리닉을 자주 이용하는 40대 이상 고객, 만성 근골격계 질환 보유 고객의 청구 패턴을 다시 점검할 시점이다.
[고객 상담 포인트]
- 7월 이후 체외충격파 청구 가능 횟수 사전 안내 → 초과분은 본인부담 발생
- 도수치료 등 다른 비급여와 합산되는 본인부담 상한 시뮬레이션 제공
[카테고리 부가 정보]
관련 보장 항목: 비급여 통원의료비 (체외충격파)
영향 받는 가입자: 4세대·5세대 실손 가입자 중 근골격계 비급여 청구자
[Q&A]
Q1. 7월 이후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실손 보장이 안 되나요?
A1. 부위당 6회, 연 12회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이 횟수를 초과한 치료분에 한해 실손 적용이 제외됩니다.
Q2. 의료기관에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2.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기관은 실손 적용 제한 가능성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 전 적용 여부와 잔여 횟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디지털데일리 (2026-06-17,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06171621025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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