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도수치료 7월부터 관리급여 전환 - 회당 43,850원·본인부담 95%·연 15회 제한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 회당 수가는 43,850원이지만 본인부담률 95%로 환자가 수가 대부분을 부담한다. 연 15회 한도가 적용되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도 함께 선정됐다.

[숫자로 보는 변화]
- 시행 시점: 2026년 7월
- 도수치료 수가: 회당 43,850원
- 본인부담률: 95% (환자가 대부분 부담)
- 인정 횟수: 주 2회 이내·연 15회
- 예외 (연 24회): 수술·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 등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설계사 관점]
도수치료는 1~4세대 실손에서 비급여 통원 청구의 핵심 항목이었다. 수가가 정찰화되고 횟수가 제한되면 갱신 보험료와 청구 가능 금액 흐름이 동시에 달라진다. 자영업·운동 인구가 많은 30~50대 고객에게 영향이 가장 크다.

[고객 상담 포인트]
- 도수치료 정기 이용 고객: 7월 전·후 본인부담률 변화와 잔여 한도 시뮬레이션 제공
- 1~4세대 실손 보유 고객: 갱신 시 보장 공백·청구 한도 재점검 권유

[카테고리 부가 정보]
관련 보장 항목: 비급여 통원 (수기치료·신경성형술·온열치료)
본인부담률 변화: 일부 사실상 무한 영역 → 95% 정찰
가입 연령대: 30~60대 영향 큼

[Q&A]
Q1. 7월부터 도수치료를 받으면 실손에서 한 푼도 못 받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급여 전환 후에도 본인부담률 95% 적용 금액은 보장 대상이지만, 정찰 수가와 한도 적용으로 청구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Q2. 연 24회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2. 수술·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의사 판단이 동반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2026,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