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도수치료가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돼 회당 4만3,850원 정액·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시행 전 물리치료 이력이 있으면 선행치료로 인정되지만, 선행치료 없이 곧바로 해당 치료를 받아온 기존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진료기록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숫자로 보는 변화]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수가: 회당 4만3,850원 (전 의료기관 동일)
- 본인부담률: 95%
- 선행치료 요건: 2주 이상 · 4회 이상 일반 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
- 이용 제한: 주 2회 · 연 15회 (수술 이력 등 의학적 필요 시 연 24회까지)
[설계사 관점]
기존 도수치료 실손 청구 이력이 잦은 고객은 시행 초기 청구 지연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물리치료 없이 해당 치료만 받아온 이력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으면 보험사 확인 절차로 지급이 늦춰질 수 있어, 사전 안내와 함께 진료기록 발급·보유 이력 확인을 안내할 시점이다.
[고객 상담 포인트]
- 기존 치료자에게 최근 2주 · 4회 이상 물리치료 이력 문서 발급 안내
- 연 15회 도달이 예상되는 고객은 담당 의사에게 의학적 필요성 소견 확보 안내
[카테고리 부가 정보]
관련 보장 항목: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통원
가입 연령대: 전 연령
본인부담률 변화: 기존 비급여 약관별 상이 → 관리급여 정액 95%
[Q&A]
Q1. 시행일 이전부터 도수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별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A1. 시행 전 받은 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도 선행치료로 인정됩니다. 다만 진료기록에 물리치료 이력이 없으면 보험사가 확인 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니 진료기록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연 15회를 넘기면 실손보험 청구가 아예 안 되나요?
A2. 연 15회를 초과하면 관리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수술 이력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 24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
출처: 뉴스핌 박가연 기자 (2026-07-0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630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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