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2017년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뒤 입원과 외래진료를 반복하다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식사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전신청색증이 나타나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그날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음식물 섭취 중 질식이 발생했고 그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외래사고로 인정해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사인에 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는 두 의료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냈고, 부검의견과도 일부 어긋났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 외래성·인과관계 증명책임 | 상해의 요건인 ‘외래의 사고’는 질병·체질 등 내부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를 뜻하고, 그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청구자가 증명해야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명확성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함. |
|---|---|
| 감정의견 충돌의 처리 | 같은 사항에 관해 서로 다른 감정 결과가 있을 때, 한 의견이 다른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음. 두 개 이상의 감정의견이 모순되거나 불명료하면 법원은 감정서 보완 명령,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적극적 추가 심리를 해야 함. |
| 이 사건의 잘못 | 한쪽 의료원은 질식·심근경색이 모두 가능하다고 했고, 다른 대학병원은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며 질식 가능성을 부정했음. 부검의견도 반증으로 제출됨. 그럼에도 원심은 추가 심리 없이 ‘질식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임 → 법리오해.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외래성 증명은 청구자의 몫: 상해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외래사고의 발생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자료(목격 진술, 응급기록, 영상자료, 부검소견 등)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병력·기저질환 관련 쟁점 미리 점검: 고혈압·심혈관 기저질환이 있는 피보험자라면 ‘질병 사망 제외’ 약관 조항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단계에서 고지의무·인수기준을 정리해 두면, 외래성 입증과는 별개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견이 갈리면 추가 심리가 중요: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의료기관마다 다른 사안에서, 청구권자 측은 어느 한 의견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검·응급기록 등 보강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법원의 추가 심리 단계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객 안내 톤: “상해 사망보험금은 외래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을 청구자가 입증해야 하니, 사고 초기부터 기록을 잘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의 사전 안내가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상해 사망보험금은 외부 사고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점을 청구자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사망 원인이 여러 가지로 추정될 때는 진료기록·응급기록·부검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협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2다303216, 대법원 2023. 4.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