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기간 중 사고, 종료 후 사망도 보장될 수 있다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가 났지만 사망은 기간 종료 후에 발생한 사안에서, 약관 문구가 다의적이라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인가 — 고객 정보 무단 이용 형사책임의 경계
설계사가 고객 정보를 수집·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처리자로 의율할 수 없다는 판결. 다만 양벌규정상 ‘행위자’ 책임과 사기·사전자기록 위작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 상대 과실 비율만큼은 상대차량 측에 별도 청구 가능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만 받은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대차량 측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산재보험 구상의 ‘제3자’ — 보험료 부담이 아니라 ‘위험 공유’로 판단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구상(보험자대위)할 수 있는 ‘제3자’ 여부를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같은 사업·사업장의 ‘위험 공유’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변경했습니다.
의료법인 명의 중복 운영과 건보공단 사기 — 1인 1기관 원칙의 적용 한계
의료인이 의료법인 이사 지위에서 다른 의료기관 경영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1인 1기관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외형만 갖춘 법인의 탈법 악용 등 추가 사정이 필요합니다.
의사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보건범죄단속법 적용 범위
의사가 의사 아닌 자와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의사도 공동정범. ‘업으로 한다’는 반복 의사만으로도 인정되어 단 한 번의 행위도 포섭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급식 ‘일부 위탁’과 조리원 배치 — ‘동등 수준 급식’이 판단 기준
급식을 위탁한 주야간보호기관의 조리원 배치 예외 인정 여부는 ‘조리원 상시 배치와 동등한 수준의 급식 제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 사건의 원심 일부를 파기한 사례입니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 약관 설명이 부족해도 본래 연금액은 그대로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며 산출방법서대로의 본래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대법원 판단.
즉시연금 적립액 공제 방식 — 산출방법서 미설명에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의 적립액 공제 방식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잔여 약관만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보험사가 추가 지급할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면책사유 — 합의해지 후 무단 전출도 포함
‘전세계약 기간 중 무단 거주 이전’ 면책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지한 뒤 보증금을 받고 무단 전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후 잔여수수료 — 수수료의 ‘성격’부터 따져 보라
설계사의 잔여수수료 청구에서 수수료가 모집 대가인지 유지·관리 대가인지, ‘사원 지위’가 지급 조건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한 사례.
설계사의 허위 보험상품 기망과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 — 금소법 제45조 적용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옛 상호·로고를 도용해 허위 금융상품을 권유한 사안에서, 외형상 판매대리·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보험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판결입니다.
약관 설명의무 미이행과 보험사기 — 사고 원인 조작 청구는 사기죄
지사장·설계사·계약자가 공모해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누락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 약관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더라도 기망성은 별개로 평가됩니다.
전세자금대출 권리보험 — 임대차 만료 후 전출도 ‘임대차기간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기간도 권리보험의 ‘임대차기간 중’에 포함되므로, 만료 후 임차인 전출로 인한 회수 불능 손해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다수 보험계약·과다입원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면 — 계약 자체가 무효
단기간 다수 입원일당 보험 집중가입과 반복 입원, 동종 보험 가입사실 허위 고지 정황이 인정되면 민법 제103조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된다는 사례.
보험기간 중 이륜차 사용 통지의무 — 약관 미설명에도 상법 제652조는 적용
대법원 2024다289680 판결. 약관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상법 제652조에 따른 통지의무 자체는 그대로 적용되며, 보험사는 위험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민원해지 수당 100% 환수 규정 — 약관규제법·보험업법 위반 여지
대리점 내규의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수당 100% 환수’ 규정에 대해, 민원 내용·해지 사유의 정당성·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전액 환수하는 형태라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무효일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화재보험 재조달가액 특약 — 180일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실제 수리·복구 시 재조달가액을 보상하는 화재보험 특약에서, 180일 내 서면 통지 누락 시 청구권을 잃는다는 후문 조항은 명시·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본 사례입니다.
이행보증보험과 W-bond — 표제(‘하자보수’)만으로 보증범위를 좁힐 수 없다
W-bond의 국문 표제가 ‘하자보수’라는 이유만으로 보증범위를 한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본문 문언과 보증기간 구분을 종합해 보증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
산재급여와 과실상계 — ‘공제 후 과실상계’ 순서로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본인 과실이 겹친 경우, 산재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장기 우울장애·알코올사용장애 자살의 면책예외 — 정신병적 증상 없어도 종합 판단
10년간 우울장애로 치료받던 피보험자의 자살 사안에서, 자살 직전 환각·망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전체 경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자살과 사망보험금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 판단 기준
주요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진단명이 ‘중등도’에 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예외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과 파산재단 — 150만원만 파산재단에서 제외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을 해지해 발생한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금지가 아니라 1,500,000원 이하 부분만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는 판단.
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 전이 사안 보험금은 약관 체계로
암을 일반암과 소액암으로 나누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보험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설명의무 대상이지만, 전이 사안의 보험금은 약관 체계에 따라 정해진다고 본 판결입니다.
건보공단의 자동차 책임보험금 대위 — 과실분은 제한, 단서 증액분은 전액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이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한되지만 시행령 단서로 증액된 부분은 공단부담금 한도에서 전액 대위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직업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장제한’도 해지 — 통지는 계약자·상속인에게
직업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부 해지이며, 그 해지 의사표시는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그 상속인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백내장 수술 ‘입원의료비’ — 입원 필요성이 없으면 실손 보험금도 어렵다
백내장 수술 후 입원의료비(실손)를 청구한 사안에서, 약관상 ‘입원’은 머문 시간이 아니라 입원 필요성과 입원치료의 실질로 판단되고 그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측에 있다고 보아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입니다.
부상 후 치료 중 사망한 교통사고 — 책임보험금 ‘하한 합산’ 기준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은 사망·부상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손해액으로 정하되 그 손해액이 각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그 합산액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합의 간주’ — 이의제기 기간 90일이 지나야 성립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결과에 대한 합의의제는 30일이 아니라 이의제기 기간 90일이 지나야 성립하고, 그 기간에는 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이 없었다면 — 보험금은 ‘순차 상속인’에게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순차 상속인 중 당시 생존한 자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 — 조금이라도 있으면 면책 단서는 적용 안 된다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보험계약자 측이 증명해야 하고,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아파트 화재 — 화재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다
단지가 단체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각각 가입해 둔 상태에서 화재가 번진 사안에서, 단체화재보험의 실제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이고 발화세대는 ‘제3자’이며 책임보험이 그 배상책임을 보상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백내장 다초점렌즈 검사비 책정 — 비급여는 사적 자치, 곧바로 위법은 아니다
다초점렌즈 비용이 실손 보장에서 빠지자 검사비는 올리고 렌즈비는 낮춘 진료비 책정을 두고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수증대로 청구한 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설계사가 지급요건 설명 안 했다면 — 보험사가 ‘전체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
특약의 예외 지급요건과 제출 서류를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한 사안에서, 구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배상 범위가 상속분이 아니라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