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보험계약자(회사 등)가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했으나, 단체 규약에 그러한 명시적 정함이 없었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도 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그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보험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와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다투어졌습니다.
쟁점은 ①단체 규약·서면 동의가 모두 없는 수익자 지정의 효력, ②적법한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익자, ③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성, ④상속인 중 1인의 수익권 포기 효과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해석을 통해 수익자 지정의 형식·효력 요건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의 권리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체보험 특유의 형식 요건과 상속인 수익권의 고유재산성을 분리해서 판단했습니다.
| 규약 명시·서면 동의 요건 |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은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때 단체 규약의 명시적 정함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함. 단체 규약의 ‘명시적 정함’은 서면 동의와 동등한 수준으로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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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흠결 시 수익자 | 규약 명시·서면 동의가 모두 없는 수익자 지정은 효력이 없고, 적법한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익자가 됨. |
| 보험금청구권의 성격 |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 사망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 효력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임. 따라서 상속재산 일반과 구별되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
| 일부 상속인의 수익권 포기 |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해도, 그 포기 부분이 자동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음. 이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회사가 가입하는 단체보험에서 ‘수익자=회사’로 두려면 회사 내부 규약에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거나, 임직원 한 분 한 분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없으면 이후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은 회사가 아니라 임직원 본인이나 그 상속인이 받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상속인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본인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 판례가 있어,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는 별도로 보험수익자 지위와 보험금청구권의 귀속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