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보험계약자(회사 등)가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했으나, 단체 규약에 그러한 명시적 정함이 없었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도 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그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보험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와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다투어졌습니다.

쟁점은 ①단체 규약·서면 동의가 모두 없는 수익자 지정의 효력, ②적법한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익자, ③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성, ④상속인 중 1인의 수익권 포기 효과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해석을 통해 수익자 지정의 형식·효력 요건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의 권리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체보험 특유의 형식 요건과 상속인 수익권의 고유재산성을 분리해서 판단했습니다.

규약 명시·서면 동의 요건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은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때 단체 규약의 명시적 정함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함. 단체 규약의 ‘명시적 정함’은 서면 동의와 동등한 수준으로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함.
요건 흠결 시 수익자 규약 명시·서면 동의가 모두 없는 수익자 지정은 효력이 없고, 적법한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익자가 됨.
보험금청구권의 성격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 사망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 효력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임. 따라서 상속재산 일반과 구별되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일부 상속인의 수익권 포기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해도, 그 포기 부분이 자동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음. 이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단체보험 청약 단계의 서면 동의 챙김: 회사·기관을 수익자로 두는 단체보험을 청약할 때, 단체 규약(또는 취업규칙·노사 합의서)에 ‘회사 등을 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으면 피보험자(임직원) 각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형식상 부족한 채로 청약하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귀속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규약 정비의 우선순위: 신규 단체보험 도입이나 갱신 단계에서, 사용자(회사) 측에 ‘수익자 지정 근거를 규약에 명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그 정함이 흠결되면 사고 발생 시 수익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함께 설명합니다.
상속인 수익자 시 청구권 성격: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사안에서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분리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나 피상속인 채권자의 추급 범위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단정하지 말고, 변호사·법무사 협의 사실을 안내하면서 일반론을 설명합니다.
일부 상속인의 수익권 포기 처리: 한 상속인이 자신 몫의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자동 이전되지 않으므로, 보험사 청구 단계에서 ‘남은 상속인에게 합산 지급’을 당연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고 처리부서·고객센터와 사전 협의해 두는 것이 처리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회사가 가입하는 단체보험에서 ‘수익자=회사’로 두려면 회사 내부 규약에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거나, 임직원 한 분 한 분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없으면 이후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은 회사가 아니라 임직원 본인이나 그 상속인이 받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상속인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본인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 판례가 있어,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는 별도로 보험수익자 지위와 보험금청구권의 귀속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단체 규약의 구체적 문구, 서면 동의 절차, 사고 발생 시점, 상속인 구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7다215728, 대법원 2020. 2. 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