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입자들은 2012년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보험회사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일시 납입했습니다. 상속만기형은 순보험료를 운용한 이자를 생존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가입자들은 ‘공시이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본 반면, 보험사는 그중 일부를 만기환급금 지급재원으로 적립하기 위해 공제한 뒤 잔액만 지급해 왔습니다. 가입자들은 약관에는 이 공제 방식의 개요조차 없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미지급 생존연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가입자가 주장하는 해석(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 지급)을 채택해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명시·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그 법률 효과의 해석을 달리한 것이 핵심입니다.
| 명시·설명의무 위반 | 약관에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 기준’이라는 추상 표현과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이라는 포괄적 지시조항만 두고, 정작 산출방법서는 교부되지도 않은 채 복잡한 수식으로만 존재했다면 명시·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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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무효의 효과 | 그러나 약관법 제16조에 따라 명시·설명의무 위반 부분이 계약에서 제외되더라도,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가입자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 |
| 잔여 부분의 해석 | 나머지 부분의 약관 해석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결과 매월 지급될 생존연금액은 본래 산출방법서에 정해진 방식대로 산출된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은 만기에 납입원금을 돌려드리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일정 부분을 적립해 두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시이율이라도 ‘이자 전액’이 그대로 연금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연금월액과 만기환급금 항목을 함께 보시고, 공시이율이 바뀌면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