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입자는 가정주부로, 약 9년에 걸쳐 10개 보험사와 22개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약 1년 남짓한 기간에 입원일당 보장 보험 11건에 집중 가입했습니다. 가족 수입은 남편의 월 200만 원 정도와 임대료 수십만 원 수준이었지만, 월 보험료는 75만 원에서 가족 명의 포함 4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가입자는 짧은 주기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단독사고·유사 진단명으로 반복 입원했고, 동종 보험 가입사실을 ‘아니오’로 허위 고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형사판결로 사기죄가 유죄 확정된 뒤 일부 보험금을 반환했지만, 그 이후에도 같은 패턴으로 입원·보험금 청구를 계속했습니다.
국가(우체국보험)는 보험계약 무효 확인과 2017년 이후 지급한 보험금 5,266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가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 부정취득 목적 추인 | ① 단기간 다수 보험 집중 가입의 합리적 이유 부재, ② 짧은 주기의 반복 입원과 단독사고 다발, ③ 동종 보험 가입사실 허위 고지, ④ 동일 병명으로 한 병원 입원 후 퇴원 당일 다른 병원 입원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추인된다. |
|---|---|
| 민법 제103조 무효 | 이러한 보험계약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므로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
| 무효행위 추인 부정 | 형사판결 확정 후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더라도, 가입자의 부정취득 목적이 소멸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새 계약으로서의 추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
| 권리남용 부정 / 불법원인급여 |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아 왔다는 사정만으로 가입자에게 계약 유지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무효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로 반환 청구가 차단된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입원일당이 큰 보험을 여러 개 동시에 들거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을 숨기시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못 받는 것은 물론 이미 받은 보험금까지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단계에서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을 다 알려주시고, 보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