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설계사는 처음 보험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그 영업조직이 분사돼 설립된 대리점으로 이동했습니다. 보험사 소속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고객에게, 합병 전 옛 상호와 로고가 인쇄된 ‘재정안정계획서’를 제시하며 ‘VIP 전용 1년형 단기 채권형 예금으로 연 12% 수익’이라는 허위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고객은 설계사가 알려준 계좌(‘주식회사 ○○○’ 명의, 보험사 옛 상호와 유사)로 총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고, 며칠 뒤 설계사로부터 위조된 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설계사는 약 2년에 걸쳐 8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12억 6천만 원을 편취해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고객은 보험사를 상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보험사 책임을 60%로 제한해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 쟁점
(1) 금소법 제45조 제1항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포함되는지, (2) 설계사의 사기 행위가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피해 고객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험사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적용 범위 | 금소법 제45조 제1항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는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도 포함됨. 보험사는 이러한 설계사 행위에 대해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함. |
|---|---|
|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의 해석 | 실제 판매대리·중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본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포함함. |
| 외형 인정 요소 | 설계사가 옛 상호·로고를 도용한 재정안정계획서와 위조 보험증권을 제시했고, 입금 계좌 명의도 보험사 옛 상호와 유사했으며, ‘보험계약’·‘보험료 납입’·‘해지환급금’ 같은 보험 용어를 사용한 점 등에서 외형상 판매대리·중개 업무에 속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인정. |
|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 | 위조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보험사 소속 시절부터 쌓인 신뢰관계에 기반해 가입한 점, 위조 문서가 정교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면책 사유 부정 | 2년 가까이 사기 행위가 지속되었음에도 적발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보험사가 설계사 선임·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하고 손해 방지에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워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