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계약자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의 권유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남편의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종합보험·운전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두 계약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계열사에 이륜차로 출퇴근하는 경우라면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을 자필서명해 제출하면 출퇴근 중 이륜차 사고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설계사는 피보험자가 이륜차로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퇴근 중 사고도 보장된다”고만 권유했을 뿐, 그 보장을 받기 위한 서류 제출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서류를 받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보험자가 출근길 이륜차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보험사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를 계약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만 한정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사의 배상책임 성립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좁게 본 원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 부담보특약이 있어도 일정 서류를 내면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 지급요건과 제출 서류는 가입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설계사는 이를 고객이 이해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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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책임(보험업법 §102) |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임직원·설계사·대리점이 모집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하도록 정한 규정으로, 보험사에 무과실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지워 계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
| 손해배상의 범위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계약자가 입은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입니다. 계약자의 상속분으로 한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과실상계·책임제한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 확정판결 아님).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특약에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일정한 서류를 내시면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때 어떤 사고가 보장되는지뿐 아니라, 그 보장을 받기 위해 어떤 요건과 서류가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요건과 준비 서류를 확인해 안내해 드리고, 필요한 서류는 가입 단계에서 함께 챙기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