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피보험자(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사에 보험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보험사가 항소하면서 제1심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어사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강행규정이 적용됩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청약서에 남아 있는 서명이 실제로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인지에 관한 필적의 진정성이었습니다.

2.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 제기된 서면동의 부재 주장에 대해서만 필적감정을 거쳐 판단했습니다.

추가 방어의 성격 피고 보험사가 항소심 단계에서 서면동의 부재 → 계약 무효라는 강행규정 방어를 추가로 꺼냄. 다른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재확인됨.
필적감정의 활용 항소심 법원이 필적 감정인을 지정해 청약서상 피보험자 서명·인영에 대한 필적감정 절차를 진행함.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함.
결론적 판단 피보험자(망인)가 이 사건 보험청약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서면동의가 없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제1심 결과의 유지 제1심 판단에 그 외 위법사유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 전부 기각. 원고 수익자에게 인정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됨(하급심 판결이므로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타인 사망보험은 서명 확보가 계약의 뿌리: 배우자·자녀·부모·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장 상품은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 서명·날인이 없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지급 거절이나 소송 단계에서 오래 뒤 이 방어가 튀어나오는 일이 있으니, 설계사 실무에서는 서명 순간을 확실히 남기는 것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서명 진정성을 보강하는 흔적: 자필서명·날인 자체에 더해 본인 확인 절차(신분증 사본, 대면·비대면 인증 로그, 자필 서명 영상)가 남아 있으면 후일 필적 다툼이 발생해도 서명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필·대리 서명 유혹은 계약 전체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지급 국면에서의 서면동의 방어 대비: 보험사가 지급 심사·소송 단계에서 서면동의 흠결을 뒤늦게 문제 삼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수익자·유족이 서명·인영 원본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담당 설계사가 남긴 서명 확인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개인 파일이 아니라 회사 문서보관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
필적감정은 서명 진정성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위 사안은 법원 감정인의 필적감정 결과가 서면동의 진정성을 뒷받침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망보험 관련 분쟁에서 서명이 진짜라면 그 진정성을 감정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안내에 반영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배우자나 자녀·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장 상품상법상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동의(자필 서명·날인)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청약서에 함께 서명받는 과정과 본인 확인 자료를 남겨두는 이유는, 뒤에 지급 심사나 분쟁이 있을 때 서면동의가 진짜였다는 점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서명이 어렵거나 대리로 하려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저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그대로 진행하면 계약 자체가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유족분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글은 하급심(항소심) 판결을 실무 참고용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확정된 판시 사항이 아니며,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감정 결과,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2나776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