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수익자(유족)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망인이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소(본소)를 먼저 제기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반소로 보험금 청구를 했고, 사실심은 직업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보험회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수 있는지(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부터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종전 입장을 유지해 보험회사의 소를 적법하다고 보았고, 반대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수의견(유지) |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채무자(보험회사)도 채권자(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보험계약도 다르지 않음. |
|---|---|
| 반대의견 |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상 책무, 보험계약자가 응소로 인해 받는 부담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다툼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보험사기·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청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
| 보충의견의 안전장치 | 보험회사가 단순히 협상 우위를 점하거나 경영 목표를 위해 소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소권 남용’ 법리로 각하하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음. |
| 이 사건 결론 | 본소는 적법, 본안에서는 직업 허위고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상고 기각.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먼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소송도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입니다. 다만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곧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고, 같은 절차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해지 통보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청약서·상담 기록을 정리해 두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