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의 배우자(피보험자)는 보험기간을 약 20년으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교통재해로 사망하면 주계약과 특약에서 각각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이 끝나기 약 3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된 뒤 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상속인이자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으로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약관이 ‘보험기간 중 사망’을 요구한다고 보아,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종료 후이므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약관 문언이 한 가지 의미로만 읽히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면서, 모호함이 남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약관 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함. 그렇게 해석한 뒤에도 여러 의미로 읽히고 각 해석이 모두 합리적이어서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
이 사건 약관의 다의성 ‘보험기간 중’이 ‘사망하였을 때’를 수식한다고 보아 사망까지 기간 내일 것을 요구한다는 해석도, ‘교통재해’만 수식한다고 보아 기간 중 사고가 나면 충분하다는 해석도 모두 객관성·합리성이 있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가 발생하였을 것만 요구하고 그로 인한 사망까지 기간 내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사망 등 결과의 직접 원인을 기간 중 교통재해로 한정하므로 보험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생기지도 않음.
인과관계 판단 피보험자는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자에게 주계약·특약에 따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확정판결 아님).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보험기간 중’의 의미를 단정하지 않기: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이 무조건 안 된다고 안내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고가 기간 안에 났다면 보장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관이 모호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문구가 여러 의미로 읽히고 각 해석이 모두 합리적이라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관 문언을 조항 전체 체계 속에서 함께 살펴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시점 기록: 교통사고 후 장기간 치료하다 사망한 사안은 인과관계와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사고 경위, 치료 경과, 사망 원인을 보여 주는 진단서·의무기록을 청구 단계에서 챙기도록 안내해 주세요.
청약 단계에서 지급요건 정확히 안내: 보장 개시·종료 시점과 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을 약관 문언 그대로 설명하고, 해석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임의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교통재해 사망보장은 ‘언제 사고가 났는지’와 ‘언제 사망했는지’ 두 시점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기간 안에 사고가 났다면, 치료 중 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더라도 약관이 모호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약관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경위와 치료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고 청구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약관 해석,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실제 약관 문언,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다211789, 대법원 2026. 4. 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