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의 배우자(피보험자)는 보험기간을 약 20년으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교통재해로 사망하면 주계약과 특약에서 각각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이 끝나기 약 3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된 뒤 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상속인이자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으로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약관이 ‘보험기간 중 사망’을 요구한다고 보아,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종료 후이므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약관 문언이 한 가지 의미로만 읽히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면서, 모호함이 남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 약관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함. 그렇게 해석한 뒤에도 여러 의미로 읽히고 각 해석이 모두 합리적이어서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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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약관의 다의성 | ‘보험기간 중’이 ‘사망하였을 때’를 수식한다고 보아 사망까지 기간 내일 것을 요구한다는 해석도, ‘교통재해’만 수식한다고 보아 기간 중 사고가 나면 충분하다는 해석도 모두 객관성·합리성이 있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
|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가 발생하였을 것만 요구하고 그로 인한 사망까지 기간 내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사망 등 결과의 직접 원인을 기간 중 교통재해로 한정하므로 보험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생기지도 않음. |
| 인과관계 판단 | 피보험자는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자에게 주계약·특약에 따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확정판결 아님).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교통재해 사망보장은 ‘언제 사고가 났는지’와 ‘언제 사망했는지’ 두 시점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기간 안에 사고가 났다면, 치료 중 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더라도 약관이 모호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약관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경위와 치료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고 청구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