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두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한쪽 운전자가 머리 등에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약 2년 뒤 사망했습니다. 두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한쪽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다른 쪽에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산했습니다.

이후 먼저 정산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사고에 자기 측 과실이 없거나 지급할 책임보험금이 더 적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손해액과 시행령상 한도금액을 따로 심리하지 않은 채, 지급된 보험금의 절반을 책임보험금으로 보아 나머지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상 후 사망 사안의 책임보험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손해액과 상·하한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책임보험금의 상한과 하한 구조 시행령은 사망·부상의 책임보험금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면서, 본문에서 상한을, 단서에서 하한을 두었습니다. 자동차보유자의 이익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의 의미 부상 후 사망 사안을 규정한 조항의 ‘한도금액의 합산액’은 사망·부상 각 상한의 합산액뿐 아니라 각 하한의 합산액도 책임보험금의 한도로 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산정 방법 상한 합산액 범위에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하한 합산액에 미달하면 그 합산액만큼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망·부상 중 하나만 전제한 각 하한을, 부상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합산해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원심의 잘못 원심은 손해액과 시행령상 상·하한 금액을 살피지 않은 채 지급 보험금을 단순히 절반으로 나누어 책임보험금을 산정했는데, 이는 산정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책임보험금에는 ‘하한 기준’이 있다: 자동차손배법령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금에 대해 사망·부상 유형별로 하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부상 후 사망처럼 사정이 겹친 사안에서는 그 하한이 합산되어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면 도움이 됩니다.
‘선처리·구상’ 구조를 이해하기: 보험회사 사이의 상호협정에 따라 한쪽이 먼저 지급하고 뒤에 정산하는 구조에서는, 실제 책임보험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고 처리 절차를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자료의 중요성: 책임보험금은 적극손해·소극손해·정신적 손해를 합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상 단계에서 진료비, 소득 자료 등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챙기도록 안내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보험과의 관계도 함께 안내: 책임보험금만으로 손해 전부가 보전되지 않을 수 있어, 대인배상Ⅱ 등 임의보험의 보장 범위를 함께 점검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자동차 책임보험에는 사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법령이 정한 하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치셨다가 치료 중 사망하신 경우처럼 사정이 겹치면, 사망과 부상 각각의 하한 기준을 합산해 따져 보아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손해액과 한도,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상 단계에서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책임보험금 산정은 실제 손해액, 과실 비율, 약관과 법령의 적용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다238217, 대법원 2025. 3.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