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해 차량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었고(피해자 70%, 가해자 30%), 피해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가해 차량 측 책임보험자(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해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공단부담금에 가해자 책임비율(30%)만 곱한 금액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책임보험금의 구조와 시행령 단서의 취지를 들어, 원심이 단서에 따른 증액 부분과 공단의 대위 범위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공단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공단 대위의 원칙적 범위 | 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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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단서에 따른 ‘증액’ | 피해자의 과실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면, 시행령 단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본래 부담할 손해배상액보다 책임보험금이 늘어납니다. |
| 대위 범위의 결론 | 가해자가 본래 부담할 손해배상액 부분은 공단부담금 중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지만, 피해자 과실과 무관하게 단서로 증액된 부분은 전액 대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계가 공단부담금을 넘으면 그 한도로 제한됩니다. |
| 소액사건의 심리 범위 | 소액사건이라도 같은 법령 해석이 문제 되는 사건이 하급심에 다수 계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법원이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에 관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자동차사고 치료에 건강보험을 사용하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 측 보험사에 그 비용을 정산(구상)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때 공단이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금이 늘어난 부분은 별도로 계산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사고 처리 시 건강보험·자동차보험·실손보험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각 보험의 약관에 따라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