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해 차량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었고(피해자 70%, 가해자 30%), 피해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가해 차량 측 책임보험자(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해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공단부담금에 가해자 책임비율(30%)만 곱한 금액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책임보험금의 구조와 시행령 단서의 취지를 들어, 원심이 단서에 따른 증액 부분과 공단의 대위 범위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공단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단 대위의 원칙적 범위 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합니다.
시행령 단서에 따른 ‘증액’ 피해자의 과실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면, 시행령 단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본래 부담할 손해배상액보다 책임보험금이 늘어납니다.
대위 범위의 결론 가해자가 본래 부담할 손해배상액 부분은 공단부담금 중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지만, 피해자 과실과 무관하게 단서로 증액된 부분은 전액 대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계가 공단부담금을 넘으면 그 한도로 제한됩니다.
소액사건의 심리 범위 소액사건이라도 같은 법령 해석이 문제 되는 사건이 하급심에 다수 계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법원이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에 관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정산으로 연결된다: 자동차사고 치료에 건강보험을 사용하면, 공단이 가해자 측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하는 정산 절차가 뒤따릅니다. 사고 후 보험 처리를 안내할 때 두 제도가 맞물린다는 점을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과실’이 대위 범위를 좌우한다: 공단의 구상 범위는 가해자 책임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금이 증액된 부분은 별도로 다루어진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책임보험금의 ‘하한’ 보호 기능: 손해액이 적은 경부상이라도 책임보험은 진료비 해당액만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피해자 보호 기능을 고객에게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손·자동차보험 중복 안내: 자동차사고 치료비는 건강보험·자동차보험·실손보험이 겹칠 수 있어 정산 구조가 복잡합니다. 중복 보장과 정산 가능성을 사실 그대로 안내해 주세요.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자동차사고 치료에 건강보험을 사용하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 측 보험사에 그 비용을 정산(구상)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때 공단이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금이 늘어난 부분은 별도로 계산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사고 처리 시 건강보험·자동차보험·실손보험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각 보험의 약관에 따라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공단의 대위 범위와 책임보험금 산정은 과실 비율, 진료비 해당액, 적용 법령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2다235009, 대법원 2025. 5.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