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 운전자(피보험자)들로, 상대차량 운전자들과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 차량 수리비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자기가 가입한 자차보험사로부터는 전체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전체 손해액의 20~30% 기준, 최소 20만 원~최대 50만 원)을 공제한 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공제된 자기부담금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며 상대차량 측 보험사들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 또는 ‘전체 손해액 × 상대 과실비율’ 중 적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자기부담금은 약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가 아니라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 쟁점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 보험자가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상대차량 측에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청구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기부담금을 본인 과실비율 부분과 상대방 과실비율 부분으로 나누어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본인 과실비율 부분 자기부담금 중 피보험자 본인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은 자기부담금 약정 취지상 본인이 최종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대차량 측에 청구할 수 없음. 만약 이 부분까지 청구한다면 보험계약상 보장범위를 넘어선 이중이득이 되고, 결과적으로 보험자에게 약정 외 부담을 지우게 됨.
상대 과실비율 부분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은 상대방으로부터 전보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피보험자가 반드시 최종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음. 피보험자가 상대차량 측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보험자대위 범위와의 정합성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만 인정되므로,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 부분까지 피보험자 청구를 부정하면 결과적으로 가해자(상대방)가 책임 일부를 면탈하게 되어 보험자대위 제도 취지에 반함.
안분 방식 전체 손해액 중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부담한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의 비율에 비례하여 안분해, 보험자는 자기 지급분 중 상대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에서 대위하고,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약관 명시·설명의무 지적 대법원은 부기로 ‘선처리 방식에서 자기부담금에 관한 정산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함.

4.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자기부담금 일부는 회수 가능’이라는 새 안내 포인트: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은 본인 부담이라고만 안내해온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상대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상대차량 측에 별도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반드시 회수된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과실비율 산정의 중요성 재확인: 자기부담금 회수 범위가 상대 과실비율에 정비례하므로, 사고 직후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등 과실비율 산정 자료 확보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 자료, 보험사 간 과실비율 합의 결과 등을 챙겨두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리·교차처리 차이 설명: 자차보험금을 받을 때 ‘선처리 방식(과실비율 확정 전 자기부담금만 공제하고 전액 선지급)’과 ‘교차처리 방식(과실비율 반영 후 산정)’의 차이, 그리고 이번 판결이 ‘선처리 방식’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해두면 고객이 자기 사례에 적용 가능한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약관 명시·설명의무 강화 흐름: 대법원이 자기부담금 정산 절차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고 설명할 의무를 지적한 만큼, 향후 자차보험 가입 단계에서 자기부담금·보험자대위·구상권 관련 조항을 충실히 설명한 기록(상품설명서 서명 등)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자기부담금 회수 가능 여부와 범위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산정, 약관 문구, 선처리·교차처리 방식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2다287284, 대법원 2026. 1.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