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전세버스 공제연합회가 운수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통학버스에 대해, 그 운수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유치원 운영자(피고)가 자신의 유치원 통학 등에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기사·교사가 유치원생의 하차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해, 차량에 방치된 원생이 열사병·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공제연합회는 피해 원생에게 치료비 등 약 13억 9천만 원 상당을 공제금으로 지급한 뒤, 사고 발생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피고(유치원 운영자)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가 유치원 교사 등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자대위의 ‘제3자’ 범위 상법 제682조의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의미.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 외에 그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자(승낙피보험자)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음.
‘사용·관리’의 의미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관리한다’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 차량 임차 후 운행노선·운행시간·운행 횟수를 직접 정하고 자기 피용자를 동승시켜 운영했다면 ‘사용·관리’ 인정 여지가 큼.
이 사건에 대한 적용 피고는 통학버스를 임차해 운수회사의 관여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통학에 사용하면서 운행 방법을 직접 정하고 피용자를 동승시켰으므로 ‘승낙조합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만약 그렇다면 약관상 보상 청구권자에 해당해 보험자대위의 ‘제3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운전기사·교사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가 그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원심은 ‘승낙조합원 해당성’ 심리를 누락한 채 사용자책임만으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한 잘못이 있음.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범위’ 설명의 비중이 다시 커집니다: 자동차책임보험·공제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기명피보험자 + 승낙피보험자 + 친족 등)를 정확히 짚어 두면, 사고 후 구상·면책 분쟁에서 고객 측 권리·책임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입 단계에서 ‘누가 운전·관리할 때 피보험자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한 번 짚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차량 임차·렌트·공유 구조에서 ‘승낙피보험자’ 여부 점검: 차량을 빌려서 운행 방법을 직접 정하고 자기 인력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승낙조합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해 올 때, 약관상 피보험자 지위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책임 = 보험자대위 등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피용자의 과실이 보험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용자가 곧바로 ‘보험자대위의 제3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상 피보험자 지위에 들어가면 보험자대위 자체가 차단됩니다. 영업·보상 매뉴얼에서 이 부분을 정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유치원·운수업 등 기업·법인 가입자 대상 안내 강화: 통학버스·업무용 차량을 임차해 운영하는 법인 고객은 이번 판단을 검토할 실무상 필요가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를 받았을 때 ‘승낙피보험자 항변’을 검토할 여지를 안내해 두면 분쟁 대응 안내에 도움이 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자동차보험·자동차공제 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그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관리하는 분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빌려서 직접 운행 방식을 정하고 본인 직원으로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사고 후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해 올 때 ‘저는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약관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문언, 차량 임차·운행 구조,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2다290648, 대법원 2024. 5. 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