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전체 건물과 부속건물, 세대 내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단체화재보험을 한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고, 같은 단지의 건물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의무보험)을 다른 손해보험사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이후 한 세대의 인터폰 배선에서 시작된 화재로 발화세대뿐 아니라 인근 세대의 건물 내부·가재도구, 복도·외벽 등 공용부분까지 손상됐습니다. 화재보험사는 공용부분과 피해세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해세대 입주자들이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했습니다. 원심은 발화세대 입주자가 화재보험의 ‘제3자’가 아니고, 책임보험도 그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단체보험의 ‘실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귀속되는지를 약관과 가입 경위에 비추어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보험자대위와 직접청구권 |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취득하며, 여기에는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사고를 일으킨 자가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에 해당하면 그에게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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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세대는 ‘제3자’인가 |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가재도구는 그 소유자)이고, 피보험이익은 각자 소유하는 전유부분·공용부분·가재도구에 대한 재산상 이익입니다.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의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이익이 없어 피보험자로 볼 수 없고, 피해세대와의 관계에서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
|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은 각 구분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자신이 소유·관리·점유하는 부분별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발화세대가 피해세대에 지는 배상책임은, 부보대상을 한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확정판결 아님).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아파트 화재는 우리 집 화재보험과 단지 배상책임보험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단체화재보험의 실제 피보험자가 각 세대 소유자라는 점, 그리고 한 세대에서 난 불로 이웃에 진 배상책임이 단지 책임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약관 문언과 가입 경위, 피보험이익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지 계약의 보장 내용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