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전체 건물과 부속건물, 세대 내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단체화재보험을 한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고, 같은 단지의 건물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의무보험)을 다른 손해보험사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이후 한 세대의 인터폰 배선에서 시작된 화재로 발화세대뿐 아니라 인근 세대의 건물 내부·가재도구, 복도·외벽 등 공용부분까지 손상됐습니다. 화재보험사는 공용부분과 피해세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해세대 입주자들이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했습니다. 원심은 발화세대 입주자가 화재보험의 ‘제3자’가 아니고, 책임보험도 그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단체보험의 ‘실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귀속되는지를 약관과 가입 경위에 비추어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보험자대위와 직접청구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취득하며, 여기에는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사고를 일으킨 자가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에 해당하면 그에게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발화세대는 ‘제3자’인가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가재도구는 그 소유자)이고, 피보험이익은 각자 소유하는 전유부분·공용부분·가재도구에 대한 재산상 이익입니다.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의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이익이 없어 피보험자로 볼 수 없고, 피해세대와의 관계에서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은 각 구분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자신이 소유·관리·점유하는 부분별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발화세대가 피해세대에 지는 배상책임은, 부보대상을 한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확정판결 아님).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증권상 피보험자와 ‘실제 피보험자’ 구분: 단지 단체계약은 증권에 입주자대표회의만 적혀 있어도, 실제 피보험자는 각 세대 구분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부분에 피보험이익을 가지는지를 약관·가입 경위로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역할 차이: 화재보험은 내 재산 손해를 메우는 보험이고, 배상책임보험은 남에게 진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단지에 두 보험이 함께 있으면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 간 구상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두면 안내가 수월합니다.
보험자대위에 직접청구권도 포함: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보험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책임보험사에 가지는 직접청구권까지 대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양쪽 보험에서 ‘이중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단체·법인 계약은 보장 범위를 명확히: 공용부분·전유부분·가재도구별로 피보험이익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 단계에서 어떤 손해가 어느 보험에서 보장되는지 범위를 분명히 안내해 두면 사고 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아파트 화재는 우리 집 화재보험과 단지 배상책임보험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단체화재보험의 실제 피보험자가 각 세대 소유자라는 점, 그리고 한 세대에서 난 불로 이웃에 진 배상책임이 단지 책임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약관 문언과 가입 경위, 피보험이익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지 계약의 보장 내용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단체보험의 피보험자·피보험이익 범위, 보험자대위와 직접청구권,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실제 약관 문언, 사실관계, 가입 경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다250286, 대법원 2024. 12.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