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도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의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을 포함합니다)이 건설기계를 빌리면서,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기계의 운전노무까지 함께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른바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건설기계가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같은 현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측을 ‘제3자’로 보고 그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구상)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종전 판례는 이런 사안에서 임대인 측을 제3자로 보아 공단의 구상을 인정해 왔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그 판단 틀을 다시 세웠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 해당 여부를 가리는 기준 자체를 정리했습니다.
| 종전 기준 | 가해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를 매개로 직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제3자 여부를 판단해 왔음. |
|---|---|
| 변경된 기준 | 대위권의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같은 사업·사업장에 내재한 위험을 함께 나누어 지고 있는지(위험 공유)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봄. |
| 이 사건 결론 | 원수급인 등의 지휘·명령 아래 건설기계 운전노무를 제공한 임대인 측은 재해근로자와 위험을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공단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이와 달랐던 종전 판례들은 그 범위에서 변경됨.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먼저 처리되더라도, 사고를 낸 쪽이나 거래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같은 현장에서 위험을 함께 나누어 진 사이라면, 공단이 그 사람에게 구상하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지시를 받고 일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