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도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의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을 포함합니다)이 건설기계를 빌리면서,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기계의 운전노무까지 함께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른바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건설기계가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같은 현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측을 ‘제3자’로 보고 그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구상)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종전 판례는 이런 사안에서 임대인 측을 제3자로 보아 공단의 구상을 인정해 왔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그 판단 틀을 다시 세웠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 해당 여부를 가리는 기준 자체를 정리했습니다.

종전 기준 가해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를 매개로 직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제3자 여부를 판단해 왔음.
변경된 기준 대위권의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같은 사업·사업장에 내재한 위험을 함께 나누어 지고 있는지(위험 공유)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봄.
이 사건 결론 원수급인 등의 지휘·명령 아래 건설기계 운전노무를 제공한 임대인 측은 재해근로자와 위험을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공단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이와 달랐던 종전 판례들은 그 범위에서 변경됨.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산재보험 공단 구상의 ‘제3자’ 기준이 정리됐습니다: 이제 핵심은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가 아니라, 같은 현장에서 위험을 함께 부담했는지입니다. 이는 산재보험법상 공단 대위권의 제3자 판단에 관한 것으로, 산재와 민간 배상책임보험이 겹치는 현장 사고를 상담할 때 이 흐름을 알아 두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건설·기계 현장의 중복보상 구조 안내: 한 사고에 산재보험급여와 민간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의 구상 대상이 좁아지면 가해자 측 부담 구조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을 안내할 때 산재와의 관계를 함께 짚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협력사 사고’는 단정하지 말고 사실관계부터: 같은 현장에서 누구의 지휘·명령 아래 일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 사례를 들을 때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장의 작업·지휘 구조를 먼저 확인하도록 권합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보완관계로 설명: 산재보험이 기본 보장을 맡고, 민간 상해·배상책임보험으로 그 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지는 약관과 가입 조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두 제도의 관계를 함께 설명하면 보장 설계의 이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먼저 처리되더라도, 사고를 낸 쪽이나 거래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같은 현장에서 위험을 함께 나누어 진 사이라면, 공단이 그 사람에게 구상하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지시를 받고 일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작업·지휘 구조, 계약 형태, 보험가입 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2다214040, 대법원 2026. 1.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