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망인의 형이 2013년 4월 동생(망인)을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교통상해사망 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을 체결했습니다. 이 특약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13년 6월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해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 크레인 붐대 끝에 와이어로 연결된 작업대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원심(광주지법)은 사고 당시 고소작업차가 4개 지지대로 지면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위험과 무관한 사용 중에 발생했다고 보아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법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운행'의 정의 —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 에 이 사건 사고가 정확히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운행'의 의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따라 '운행'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함. 여기서 '당해 장치'는 자동차에 계속 고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 즉 고유의 장치를 말함.
고소작업차의 성격 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특수작업형)로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약관이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하는 특수자동차임.
고유 장치 사용 중 사고 트럭에 고정된 크레인 붐대와 그에 고정된 작업대는 고소작업차의 고유 장치임. 이 장치를 상승·하강시켜 고소 작업을 하는 것이 고소작업차의 본래 용법이므로, 그 작업대에 탑승해 도장작업을 하다가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한 사고는 고유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함.
원심의 위법 지지대로 지면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 운송수단 본질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됨(확정판결 아님).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교통사고 특약의 적용 범위는 차종과 장치 사용 방식까지 함께 검토: 상해보험의 교통사고 특약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는 승용차·버스에 한정되지 않고 화물차·특수자동차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처럼 고소작업차의 고유 장치(크레인 붐대·작업대)를 용법대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유사 장비가 개입된 사고는 개별 검토 대상으로 보고 안내해 주세요.
산업 현장 근로자 대상 상해보험 설계 참고: 건설·산업 현장에서 고소작업차·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특약이 붙은 상해보험은 실제 업무 중 사고까지 커버될 여지가 있습니다. 산재 이외의 사적 보장을 검토하시는 고객에게 이 판례의 흐름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기전 기록 확보: 이 판례처럼 특수자동차의 고유 장치(크레인 붐대·와이어·작업대)가 사고 원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산업안전보건공단·경찰·소방 조사보고서, 장비 등록증 사본 등을 청구 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일률적 '해당 없음' 안내 자제: 산업 현장 사고를 두고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아니다'라고 단정 안내하면 청구권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수자동차 여부와 고유 장치의 용법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애매하면 청구를 지원한 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교통사고를 담보하는 상해보험 특약에서 '자동차 운행 중'은 승용차·버스가 도로에서 달리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타고 있다가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한 사고도 특수자동차의 고유 장치를 용법대로 쓰던 중에 난 사고이므로 '탑승 중 교통사고'로 볼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보험금 청구가 '자동차 사고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판단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니 사고 경위와 장비 종류를 확인한 뒤 청구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수자동차 등록 여부, 고유 장치의 용법 사용 여부, 약관 문언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4다73053, 대법원 2015. 1.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