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승용차에 관해 자동차보험을 체결하면서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함께 가입했습니다. 그 특약 약관에는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운전석·조수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감액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옹벽·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서 있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에 추돌되어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감액약관에 따라 보험금 일부를 공제했고, 계약자는 감액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감액약관이 유효라고 봤으나, 대법원은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이유의 핵심은 인보험의 중과실 담보 원칙과 법령위반 감액조항의 관계입니다.
| 인보험의 중과실 담보 원칙 | 상법 제732조의2·제739조·제663조는 사망·상해 인보험에서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이 규정을 바꿀 수 없음. |
|---|---|
| 감액도 실질은 일부 면책 | “공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도 실질은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일부 면책약관. 안전띠 미착용 같은 법령위반 상황을 면책·감액사유로 삼는 조항은 인보험의 위 강행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함. |
| 무효 판단의 기준 |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 행위가 사고 발생 원인으로서 고의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상법 규정에 반해 무효라는 한정 무효의 취지. 이 사건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이 고의로 평가될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 그 사안에서 감액조항의 적용을 무효로 판단.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자동차보험 중에서도 사망·상해를 담보하는 자기신체사고 같은 특약은 인보험에 해당합니다. 인보험은 상법상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일부 공제한다는 옛 약관 조항이 있다면, 그 미착용이 고의로 평가될 정도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지급 결정문을 함께 살펴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