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동승자가 차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입니다. 보험사는 자손사고 약관의 ‘피보험자 고의’ 면책 사유,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 면책 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사망 동승자의 유족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면책 사유의 해석 범위였습니다. 자손사고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고의’가 단순히 행위 자체의 고의만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자동차손배법이 운행자 책임을 면제해 주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를 어디까지 좁혀서 보아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손사고의 인보험적 성격과 자동차손배법의 피해자 보호 목적을 근거로, 두 면책 사유 모두 ‘좁게 해석’한다고 정리했습니다.
| 자손사고는 인보험 — ‘고의’도 전체적 평가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신체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인보험입니다. 사망·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예: 뛰어내림)에 형식적 의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책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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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면책은 더 좁게 — ‘자유의지·의식적 행위’ 한정 | 자동차손배법 제3조는 운행자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다 다른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하면 배상하도록 하고, 단서로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부상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제합니다. 승객은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위험이 더 크므로 비승객보다 두텁게 보호되며, 운행자 측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를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운전상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 ‘자살행위’의 정의 | 자동차손배법의 목적이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있는 점(제1조)에 비추어, 면책 사유로서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됩니다. 음주·약물·정신적 충격 등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였다면 단순히 차에서 뛰어내렸다는 사정만으로 자살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달리는 차에서 동승자가 떨어져 사고가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살행위’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 면책은 사고 당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인지를 따져 좁게 인정됩니다. 면책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사고 당시 상태에 대한 의료기록과 함께, 자손사고 약관상 ‘피보험자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