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 1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0년 5월 1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제1심과 원심은 2020년 6월 9일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을 적용해 유죄를 유지했다. 그런데 원심 판결 선고 뒤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교사 등은 이 부분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헌결정의 소급효, 이 사건에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법률조항, 그리고 위헌 여부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함께 짚었다. 그 결과 음주운전 부분의 법리오해를 파기사유로 들었고, 피고인 1에 대한 다른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부분이 전부 파기되었다.
|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원심 적용 법조 |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위반만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부분은 위헌결정의 직접 대상이 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 더 이상 유죄판결의 근거로 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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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 실제로 적용될 법률조항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 부분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
| 이 조항의 비례원칙 위반 여지 | 그 조항은 위헌결정의 심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 이유와 같은 이유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 |
| 원심이 했어야 할 심리 | 원심으로서는 적용되어야 할 법률조항을 명확히 하고, 그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면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의 필요 유무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 이를 누락한 채 제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을 파기 환송한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회사·팀 차원의 컨트롤 포인트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관련 형사처벌 기준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바뀌더라도, 자동차보험 약관의 음주운전 면책·자기부담금·보험사 구상 기준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형사 절차와 자보 절차는 같은 사고에서도 결과가 따로 나올 수 있고, 두 트랙을 섞어 안내하면 가입자 기대와 실제 처리 결과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가입·사고 상담 단계에서는 형사 양형이 아니라 약관의 면책·자기부담·구상 조항을 그대로 인용해 설명하시고, 음주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 바꿔치기·자기부담금 조작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내 절차를 영업·보상 부서가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