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계약자는 남편(피보험자)을 위해 2014년과 2015년 두 건의 보장성보험(종합보험·운전자보험)을 체결했습니다. 두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 또는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특정 대기업 계열사 직원의 경우 “회사 출퇴근용으로만 이륜차를 운행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운행하지 않는다”는 비운행 확인서에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하고 출입증(사원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출퇴근 사고에 한해 보장하는 내부 예외 처리 방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설계사는 계약자와 20년 지인 관계로, 피보험자가 해당 계열사 협력사 직원임을 알고 이 예외 방식으로 보장이 된다고 안내하며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비운행 확인서에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거나 출입증을 제출하는 절차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피보험자가 자기 소유 49cc 이륜차로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사망했고,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이륜차 부담보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로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소(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인용하고, 예비적 반소(유족의 손해배상청구)를 아래와 같이 부분 인용했습니다.
| 보험금 지급의무 | 이륜차 부담보특약 자체는 유효하고, 비운행 확인서·출입증 제출이라는 예외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 유족의 본소에 대한 항소 기각. |
|---|---|
| 설계사의 설명의무·보호의무 | 예외 방식으로 출퇴근 이륜차 사고까지 보장받으려면 자필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 제출이 예외 적용의 전제가 된다는 점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사항이고, 계약 체결 여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침. 설계사는 이를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절차 이행까지 챙길 의무가 있음. |
| 손해배상책임 | 설계사가 “출퇴근 시 이륜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만 안내하고 실제 서면 제출 절차를 이행시키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보호의무 위반.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가 설계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손해액은 절차가 정상 이행되었을 경우 지급되었을 보험금 상당액에서 과실상계·공제 등을 반영해 산정. |
|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준용)에 대해, 유족은 제1심이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를 인용한 시점(2020. 5. 27.)에 비로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시효 미완성으로 판단.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이 상품에는 이륜차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특약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계열사 출퇴근용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장받는 방식이 있는데,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자필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 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예외 적용이 되지 않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서를 함께 작성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