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계약자는 남편(피보험자)을 위해 2014년과 2015년 두 건의 보장성보험(종합보험·운전자보험)을 체결했습니다. 두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 또는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특정 대기업 계열사 직원의 경우 “회사 출퇴근용으로만 이륜차를 운행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운행하지 않는다”는 비운행 확인서에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하고 출입증(사원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출퇴근 사고에 한해 보장하는 내부 예외 처리 방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설계사는 계약자와 20년 지인 관계로, 피보험자가 해당 계열사 협력사 직원임을 알고 이 예외 방식으로 보장이 된다고 안내하며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비운행 확인서에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거나 출입증을 제출하는 절차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피보험자가 자기 소유 49cc 이륜차로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사망했고,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이륜차 부담보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로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소(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인용하고, 예비적 반소(유족의 손해배상청구)를 아래와 같이 부분 인용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의무 이륜차 부담보특약 자체는 유효하고, 비운행 확인서·출입증 제출이라는 예외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 유족의 본소에 대한 항소 기각.
설계사의 설명의무·보호의무 예외 방식으로 출퇴근 이륜차 사고까지 보장받으려면 자필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 제출이 예외 적용의 전제가 된다는 점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사항이고, 계약 체결 여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침. 설계사는 이를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절차 이행까지 챙길 의무가 있음.
손해배상책임 설계사가 “출퇴근 시 이륜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만 안내하고 실제 서면 제출 절차를 이행시키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보호의무 위반.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가 설계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손해액은 절차가 정상 이행되었을 경우 지급되었을 보험금 상당액에서 과실상계·공제 등을 반영해 산정.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준용)에 대해, 유족은 제1심이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를 인용한 시점(2020. 5. 27.)에 비로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시효 미완성으로 판단.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부담보특약의 예외조건은 절차까지 챙겨야: “이 경우엔 보장된다”고 구두로 안내하는 것으로 끝나면 실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필 서명 서면·증빙 서류가 필요한 조건이라면 계약 체결 자리에서 서면을 받아 회사에 함께 제출하는 절차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보장된다”는 표현의 무게: 이 사건 설계사는 계약자에게 “출퇴근 시 이륜차 사고도 보장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발언은 부담보특약의 존재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외조건 성립까지 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외조건이 실제로 성립되었는지 확인 전에는 “보장된다”는 단정적 표현을 삼가고,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보장이 된다”는 조건부 표현으로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인 관계라도 절차는 동일: 이 사건은 계약자와 설계사가 20년 지인 관계였다는 점이 오히려 설계사의 신뢰유발 강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친분에 기대 절차를 생략하지 않고, 오히려 지인일수록 서면 증적을 남기는 습관이 자기 방어에 유리합니다.
회사 책임까지 파급: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현행 제102조 제1항 유사)은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용자책임 유사의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설계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리스크로 확장되므로, GA·지점 단위에서 예외조건 절차 체크리스트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이 상품에는 이륜차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특약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계열사 출퇴근용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장받는 방식이 있는데,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자필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 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예외 적용이 되지 않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서를 함께 작성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조항, 예외조건 절차의 이행 여부, 설계사 안내 내용, 손해 발생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0나12264, 울산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