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입자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 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 5건을 순차 체결했습니다. 그중 1건에는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을 가입했고, 나머지 4건에는 부담보특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입자는 2015년경 음식점에 근로자로 취업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심은 청약서에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었고 과거 이륜차 부담보특약을 붙인 경험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입자가 통지의무 조항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고,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해 계약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륜차 부담보특약이 붙지 않은 2~5 보험계약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상법의 통지의무 요건을 완화해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약관 조항일수록 설명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설명의무 면제의 원칙 보험약관의 중요 사항이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법령을 되풀이·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면 설명의무가 면제됨.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설명 없이 체결한 약관 조항의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이 사건 약관의 성격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통지해야 하고, 어기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일반 가입자가 스스로 예상하기는 어려움. 상법 제652조가 이를 그대로 정한 것도 아니어서 단순 부연 수준을 넘는 별도의 중요 사항에 해당함.
과거 이력·청약서 표시의 한계 가입자가 예전에 이륜차 부담보특약을 붙였다거나 청약서의 ‘현재 오토바이 운전 여부’ 항목에 답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적 사용’에 관한 통지의무·해지 가능성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청약서 질문은 그 시점 상태를 확인하는 데 그침.
설명 유무의 증명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설계사 증언의 신빙성은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오히려 같은 설계사가 직업 변경 통지에는 설명했으나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정황이 있음. 이 점을 간과한 원심은 설명의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계속적 사용’ 통지의무 조항은 별도로 설명하고 기록: 이륜차 부담보특약 없이 상해보험을 판매할 때, 약관에 ‘이륜차 계속적 사용 시 통지 → 미통지 시 해지’ 조항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자가 스스로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전제로 이 조항을 별도 항목으로 짚어 설명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청약서 응답만으로 설명 완료라 보지 않기: ‘현재 오토바이 운전 여부’ 항목에 체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법원이 설명의무 면제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가입 시 상태 확인가입 이후 계속적 사용 시 통지의무서로 다른 사항이라는 점을 안내에 명확히 구분합니다.
직업·직무 변경 통지와 함께 묶어 설명: 대법원이 지적한 대로 이 조항은 상법 제652조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완화·구체화한 보험자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안내할 때 ‘이륜차 계속 사용’을 함께 한 세트로 설명해 누락을 막습니다.
설명 이행의 흔적을 남기기: 대법원이 설계사 증언의 신빙성까지 문제 삼은 만큼, 통지의무 조항 안내 사실은 가입설명 확인서·상담 기록·서명본 등 객관 자료로 남기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객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가입 이후에 계속 오토바이를 타게 되시면 보험사에 알리셔야 한다는 약관 조항이 이 상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사가 근거로 삼기 어려운, 고객님께 중요한 조항이라 지금 함께 확인하고 서명받고 있습니다. 배달·출퇴근·취미 등으로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이용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저에게든 콜센터에든 알려주시고, 저희도 통지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두겠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0다291449, 대법원 2021. 8.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