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보험계약자는 2015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청약서 운전 여부 질문에는 ‘아니오’로 답한 상태였습니다.
2019년 피보험자가 음식점 배달 영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고,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심은 보험사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고, 따라서 약관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관조항 편입 | 이륜차 사용 통지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을 단순히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한 조항이므로, 별도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됨. 보험자가 이를 다하지 않으면 약관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
|---|---|
| 상법 제652조의 적용 | 그러나 상법 제652조 제1항은 약관과 별개로 인정되는 법정의무이므로, 약관조항이 편입되지 않더라도 상법 규정 자체의 적용까지 배제되지 않음. |
| 해지권 행사 | 피보험자가 위험증가 사실(이륜차 영업 사용)을 알고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가입 후 직업이나 자주 운전하는 차종, 취미가 바뀌면 약관에 적힌 대로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약관에 적혀 있지 않거나 설계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더라도, 상법에 별도로 통지의무가 정해져 있어 그 자체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실은 인지하시는 즉시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