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보험계약자는 2015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청약서 운전 여부 질문에는 ‘아니오’로 답한 상태였습니다.

2019년 피보험자가 음식점 배달 영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고,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심은 보험사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고, 따라서 약관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조항 편입 이륜차 사용 통지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을 단순히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한 조항이므로, 별도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됨. 보험자가 이를 다하지 않으면 약관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상법 제652조의 적용 그러나 상법 제652조 제1항은 약관과 별개로 인정되는 법정의무이므로, 약관조항이 편입되지 않더라도 상법 규정 자체의 적용까지 배제되지 않음.
해지권 행사 피보험자가 위험증가 사실(이륜차 영업 사용)을 알고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약관 설명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점: 약관의 통지의무 조항을 충실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라도, 보험사는 상법 제652조라는 별도 근거로 해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관 설명 부재가 곧 ‘해지 방어막’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 후 변경 사항의 정기 확인: 직업·직무 변경, 이륜차·원동기 사용 개시, 위험한 취미 시작 등은 위험변경증가 사유가 됩니다. 가입 후 1~2년 간격으로 직업·운전·취미 변화를 점검하는 콜이 유효합니다.
변경 발생 시 즉시 통지: 고객이 변경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사고 발생 후 통지는 ‘지체 없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변경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험사에 서면(또는 콜센터 기록 남는 채널)으로 통지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해지권 행사 기간 확인: 보험사는 위험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단계에서는 보험사가 사실을 ‘안 시점’과 해지 통지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가입 후 직업이나 자주 운전하는 차종, 취미가 바뀌면 약관에 적힌 대로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약관에 적혀 있지 않거나 설계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더라도, 상법에 별도로 통지의무가 정해져 있어 그 자체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실은 인지하시는 즉시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조항,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위험변경 사실의 인식 시점, 해지권 행사 시한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다289680, 대법원 2025. 8.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