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망인)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사망 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추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교통사고로 다발성 손상을 입고 사망했고,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망인이 청약 당시 직업에 관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실제 직종의 위험등급에 따른 최고보장 한도로 보험금이 제한된다고 원고에게 통지하고 그 한도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한 이 보장제한 의사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장제한이 실질적으로 ‘일부 해지’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해지의 의사표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짚으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보장제한의 법적 성격 직업·직종에 따라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한도를 초과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사가 실제 직종 한도 이내로 제한해 지급하는 것은 제한된 부분에 관한 계약의 일부 해지임.
해지기간 규정의 적용 이러한 해지에도 상법 제651조가 정한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나 그 상속인에게 해야 함.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수익자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음.
이 사건 결론 회사가 보험계약자(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장제한(=일부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효력이 없음. 이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직업·직종 고지는 보장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에 따라 가입한도와 보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 단계에서 직업·직종을 사실대로 고지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약관에서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정한 경우에는 직업이 바뀌었을 때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보장제한’도 해지 법리가 적용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이는 처리는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부 해지로 보아, 해지기간 등 절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지·보장제한 통지의 상대방 확인: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통지는 보험계약자나 그 상속인에게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에게만 한 통지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사망 후 청구 실무: 이 사건처럼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겸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청구·분쟁 단계에서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회사 통지가 적정한 상대방에게 갔는지 점검하도록 안내하면 도움이 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직업이나 직종은 보험에서 보장 한도와 보험료를 정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나중에 보험금이 실제 직종 기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이렇게 보험금을 제한하는 것도 ‘계약의 일부 해지’로 보고, 그 통지는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계약자나 그 상속인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때 직업을 정확히 알려 주시고, 직업이 바뀌면 회사에 알려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 보장제한·해지의 효력, 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실제 약관 내용, 고지 경위, 상속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다313941, 대법원 2025. 4.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