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입자는 2006년 경찰관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2015년경 경찰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2017년 가입자가 같은 보험사와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체결했는데, 새로 발급된 운전자 보험증권에 피보험자 직업이 여전히 ‘일반 경찰관’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가입자는 담당 설계사에게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바뀌었다”고 알렸고, 설계사는 이를 회사에 전달해 운전자 보험상 직업이 변경되고 보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먼저 가입한 상해보험은 직업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8년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등 후유장해를 입자 가입자는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직업 변경 미통지(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를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항소심은 설계사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상해보험에 대한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 다수계약일 때의 판단 기준 | 한 보험사에 같은 피보험자의 여러 계약이 있을 때 통지의무를 이행했는지는, 계약 내역·가입자가 알린 내용과 경위·이후 회사의 처리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직업·직무에 따라 보험요율이 달라지는 상해보험 약관에서도 마찬가지다. |
|---|---|
| 설계사를 통한 통지의 범위 | 가입자가 직업 변경을 알릴 때 운전자 보험만 특정하지 않았고, 같은 회사에 같은 피보험자의 상해보험도 있었던 점, 회사가 설계사를 통해 변경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점을 고려하면, 운전자 보험에만 반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보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 ‘서면 통지’ 약관과의 관계 | 약관이 서면 통지를 정한 취지는 분쟁 예방에 있다. 회사가 설계사로부터 변경 사실을 전달받아 내부 자료에 입력·문서화했다면, 가입자가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직업이나 하시는 일이 바뀌면 가입하신 보장성 보험에 알려 주셔야 하고, 같은 회사라도 상품마다 따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어느 계약에 반영했는지 확인해 안내드리고, 처리 기록을 남겨 두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