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망인은 회사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 2019년 1월 근무 중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의비를 청구하는 한편, 회사가 망인에게 임금·퇴직금 약 7,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업주를 고소했고, 이후 4,4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민·형사 민원 취하에 합의했습니다.
공단은 처음에는 회사 급여대장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정정 청구에 대해, 원고가 고소 때 주장한 미지급 총액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합의금 4,400만 원에 곱한 뒤 그중 평균임금 산정 기간(사망 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영해 평균임금을 약 8만 7천 원으로 정정하고, 그 초과분 차액 지급은 거부했습니다.
원심(부산고등법원)은 공단의 산정 방식이 합의금 중 일부만 자의적으로 반영한 것은 아니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평균임금의 정의로 돌아가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 평균임금의 기본 정의 |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여기에 산입되는 임금에는 산정 사유 발생 시점에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
|---|---|
| 사후 합의금 방식의 한계 | 유족과 사업주가 뒤늦게 합의한 금액을 산정 기간에 안분해 반영하는 방식은, 사후 의사에 기초해 계산한 액수일 뿐 산정 사유 발생 시점에 근로자가 받았어야 할 금액을 기초로 한 계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
| 근로계약서·급여대장 심리 필요 | 근로계약서·급여대장에 근무시간·임금 항목·액수가 기재되어 있다면, 사망 당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액수를 계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예컨대 야간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중 생전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
| 본 사건 적용 | 원심은 미지급 임금의 존재·액수를 심리하지 않은 채 공단 산정액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평균임금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대법원 판결로 법리 자체는 확정됐고, 이 사건 유족급여의 최종 지급액은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될 사안임.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산재 유족급여는 사망 전 3개월 동안 받으신 임금을 평균해 계산하는데, 대법원은 그 시점에 실제로 이체된 금액뿐 아니라 회사가 그때 지급했어야 하는 임금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망 후 회사와 별도 합의로 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산재 정정 청구는 근로계약서·급여대장을 근거로 ‘그때 지급받아야 했던 임금’을 함께 정리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