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반소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확인된 후유장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척추: 심한 경추 추간판탈출증(지급률 20%)
- 신경계: 경추척수증(일상생활 기본동작 기준 지급률 13%)
- 우측 팔: 3대 관절 중 1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 20%)
- 우측 손가락: 5개 손가락 모두 뚜렷한 장해(지급률 30%)
- 좌측 손가락: 5개 손가락 모두 뚜렷한 장해(지급률 30%)
보험약관은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 후유장해가 생기면 합산”을 원칙으로 하되, “신경계의 장해로 인해 다른 신체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 높은 지급률만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신경계 장해와 파생 운동장해 중 높은 것만 적용해 산정한 뒤 그 결과에 추간판탈출증 지급률을 합했으나, 피고는 파생 운동장해의 합산 지급률과 신경계 지급률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 파생 장해의 지급률 취급 | 이 사건 각 운동장해(우측 팔·우측 손가락·좌측 손가락)는 모두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장해이므로, 신경계 지급률과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만 적용합니다. 다만 파생 장해들끼리는 서로 다른 신체 부위이므로 파생 장해 상호 간에는 합산 지급률을 구합니다. |
|---|---|
| 비교 대상 | 결과적으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① 파생 장해들의 합산 지급률(예: 20% + 30% + 30%)과 ② 신경계 장해 지급률(예: 13%)입니다. 이 둘 중 높은 지급률을 구합니다. |
| 추간판탈출증과의 결합 | 추간판탈출증은 신경계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척추 장해에 해당하므로, 위에서 구한 지급률에 추간판탈출증 지급률(20%)을 합산해 최종 후유장해 지급률을 산정합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상해로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으면 원칙은 합산이지만,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팔·손가락 같은 장해는 신경계 지급률과 함께 두고 ‘그중 높은 것’만 적용됩니다. 여기에 추간판탈출증처럼 별도의 척추 장해가 있으면 그 지급률은 다시 합산됩니다. 최종 지급률은 진단서와 소견서상 파생 관계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서류 준비 단계부터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