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대상 기업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무담보채권 87.7%를 액면가로 출자전환하기로 의결(제3차)한 뒤, 추가 출자전환을 의결(제10차)해 결과적으로 무담보채권의 98.08%가 출자전환 대상이 되었다. 원고 보증보험회사는 대상 기업의 도급계약 등과 관련한 보증보험계약을 통해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 지위에 있었고, 이후 제15차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면서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 등의 매수가액을 다투었다. 원심은 위 장래 구상권 98.08%까지 이미 출자전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매매 대상 채권에서 제외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반대 채권금융기관에게도 미치고 의결을 어기면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만큼, 의결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의미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위에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의결 내용 해석 원칙채권재조정·신규 신용공여 의결은 재산권에 중대한 제약을 부과하므로, 의결문언이 모호하면 좁게·엄격하게 해석한다.
장래 구상권의 포함 여부의결 당시 보증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구상권의 발생 자체가 미확정인 채권은, 즉시 실행되는 출자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성질이라는 점·발행가 산정 기준일이 실제 출재일과 동떨어진 점·공시자료에 명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출자전환 대상에서 빠진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
매수가액 결정 기준협의·조정이 실패해 소송으로 간 경우, 법원은 반대 채권자가 ‘기업 청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기업 가치·채권 종류·자산·부채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보증보험 청약 단계 설명 포인트: 도급·이행보증보험은 ‘보증채무 이행 → 구상권 발생’의 시차가 길다. 기업 워크아웃·법정관리가 동시에 진행될 때 보증보험회사의 구상권이 어떤 시점 기준으로 처리되는지를 미리 짚어두면, 발주처·시공사 양쪽의 후속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장래 채권의 ‘미확정’ 성격 강조: 보증보험 계약을 안내할 때, 구상권은 보증채무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워크아웃 의결문에 장래 구상권에 대한 별도 조치가 없다면 그 처리 방식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업자료에 반영한다.
의결문 문언의 중요성: 재산권을 제한하는 협의회 의결은 명확하지 않으면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보증보험회사 측 협상에서는 ‘장래 구상권 처리 방식’을 명시 조항으로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매수가액 산정 자료 확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원은 청산가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기업 가치·채권 종류·자산·부채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한다. 회계법인 평가보고서·재무자료 등 산정 근거를 청구 시점에서부터 확보해 두면 협의·조정 단계에서도 유리하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증보험은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구상권이 생긴다’는 시차 구조 때문에, 발주처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의결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권까지 자동으로 출자전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보증보험 관련 상담에서 ‘언제 권리가 확정되는지’를 분명히 정리해 드리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입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8다208376, 대법원 2023. 11. 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