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대상 기업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무담보채권 87.7%를 액면가로 출자전환하기로 의결(제3차)한 뒤, 추가 출자전환을 의결(제10차)해 결과적으로 무담보채권의 98.08%가 출자전환 대상이 되었다. 원고 보증보험회사는 대상 기업의 도급계약 등과 관련한 보증보험계약을 통해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 지위에 있었고, 이후 제15차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면서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 등의 매수가액을 다투었다. 원심은 위 장래 구상권 98.08%까지 이미 출자전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매매 대상 채권에서 제외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반대 채권금융기관에게도 미치고 의결을 어기면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만큼, 의결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의미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위에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의결 내용 해석 원칙 | 채권재조정·신규 신용공여 의결은 재산권에 중대한 제약을 부과하므로, 의결문언이 모호하면 좁게·엄격하게 해석한다. |
|---|---|
| 장래 구상권의 포함 여부 | 의결 당시 보증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구상권의 발생 자체가 미확정인 채권은, 즉시 실행되는 출자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성질이라는 점·발행가 산정 기준일이 실제 출재일과 동떨어진 점·공시자료에 명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출자전환 대상에서 빠진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 |
| 매수가액 결정 기준 | 협의·조정이 실패해 소송으로 간 경우, 법원은 반대 채권자가 ‘기업 청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기업 가치·채권 종류·자산·부채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증보험은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구상권이 생긴다’는 시차 구조 때문에, 발주처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의결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권까지 자동으로 출자전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보증보험 관련 상담에서 ‘언제 권리가 확정되는지’를 분명히 정리해 드리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