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업무 중 자동차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가해 차량 측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급여를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며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책임보험사 지급액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안에 위자료가 포함되는지, 둘째, 그 안에 위자료가 포함된다고 하여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대해 위자료 부분까지 대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책임보험금 산정의 범위(피해자 측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종류)와 공단 대위 범위(공단이 책임보험사로부터 받아갈 수 있는 손해의 종류)를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책임보험금에는 위자료가 포함됨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른 보험자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합니다. 사망사고의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모두 포함되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공단의 대위는 ‘동일 성질·상호보완’ 부분에 한정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로서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합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이므로,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대해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습니다.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의 위치자동차손배법상 책임보험 제도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취지상, 피재자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공단이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책임보험사 대위 가능액은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중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에 한정됩니다.
책임보험금 최저액(사망 2천만 원)의 취지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사망 시 최소 2천만 원’ 규정은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배상액을 보장하려는 취지이지, 공단에게 위자료 부분까지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위자료는 공단 대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산재성 자동차사고에서 공단의 대위 가능액은 ‘공단 지급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 범위 및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책임보험금 산정 손해액 중 위자료 상당액은 공단 대위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전제로, 정산서에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가 어떻게 구분·산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성질·상호보완’ 기준은 다른 대위 사건에도 적용: 이 판례의 핵심 기준인 ‘공단의 대위는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로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손해에 한한다’는 법리는 자동차사고 외 다른 제3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적용됩니다. 산재보험금 공제와 과실상계 순서 사건과 함께 정리해 두면 유사 사안의 정산 구조 설명이 쉬워집니다.
유족급여·장의비 대 ‘피해자 손해’의 매칭: 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는 피재자 본인이 사망함에 따라 발생한 일실수입·장례비 등 재산상 손해와 동일 성질로 매칭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상호보완 관계가 없습니다. 자동차사고 산재 유족이 책임보험사·공단·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구조를 도식화해 안내할 때 이 매칭 기준을 활용해 주십시오.
‘최소 2천만 원’은 피해자 보호 한도이지 구상 한도가 아님: 사망 시 책임보험금 최저액 2천만 원 규정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최소액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저액 2천만 원 규정만으로 공단이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이 아닌 위자료 부분까지 대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본 판결의 취지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실무에서 공단 구상 청구를 받는 경우, 위자료 항목 분리 표기와 산정 근거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산재로 인정되는 자동차사고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나 장의비를 먼저 지급했더라도, 가해자 측 책임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보험급여로 메워지는 재산상 손해까지입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공단이 가져가지 못하므로 유족 측의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보존됩니다. 책임보험금 정산서를 받으실 때 위자료 항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7다231119, 대법원 2017. 10.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