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오피스텔 고층에서 투신해 사망했고, 그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보험약관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두면서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여러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과거 반복적인 자살 시도 이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망 전날 함께 지내던 동거인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유서를 남긴 점 등을 들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면책 예외 해석과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면책 예외의 의미 |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래의 요인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음. |
|---|---|
| 판단 기준 | 나이·성행,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정도, 자살에 즈음한 구체적 증상, 주위 상황과 행태, 동기·경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 ‘특정 시점’ 단정 금지 | 우울장애 등을 겪던 사람이 자살 무렵 환각·망상·명정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또는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
| 이 사건의 정황 | 반복된 자살 시도 이력, 사망 직전 동거인 사망으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을 가능성, 감정의의 의견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큼 → 파기·환송.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약관에 자살이 보험금을 드리지 않는 사유로 적혀 있더라도,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마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특정 순간의 모습만이 아니라 진료 이력과 그동안의 전체 과정을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되므로, 관련 진료 기록을 잘 챙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