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분진 작업장에서 근무했던 원고는 2004년 3월 진폐 정밀진단으로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고 요양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에서 “진폐근로자는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이어 왔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그 뒤로도 상당 기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업무처리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6년과 2017년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후 “공단이 거절할 것이 명백하여 청구하지 않은 진폐근로자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다른 확정판결이 나오자, 공단은 그런 사안에 대해 시효를 주장하지 않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2018년 4월 원고에게 진폐 정밀진단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 그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이 사건 처분)했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증감 대상이 아니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와 지연보상 규정의 부재를 함께 살펴, 예외적으로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증감의 취지 |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매년 임금 증감률(60세 이후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뒤 보험급여를 받을 때 실질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시정하려는 제도. |
|---|---|
| 원칙 — 지급결정일 증감 불필요 | 통상적으로는 재해근로자가 장해 진단 후 곧바로 지급신청을 하고 공단이 지체 없이 지급결정을 하므로,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짧은 기간은 별도의 평균임금 증감이 필요하지 않다. |
| 예외 — 공단의 지연·거부로 실질 가치 하락 |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춰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보험급여의 실질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지연보상 규정이 따로 없는 산재보험법 체계상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 실질 가치를 회복시켜야 한다. |
| 본 사건 적용 | 공단이 오랜 기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유지해 오다 2018년에서야 진단일(2004년)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그 사이 실질 가치 하락이 있었다면 지급결정일까지의 증감을 반영해 차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함(확정판결 아님).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산재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진단받은 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결과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대법원은 그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매년 증감해 실질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진단 시점과 실제 수령 시점 사이 간격이 길다면, 이 부분을 함께 짚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