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A증권이 1년 단위로 갱신해 온 D&O 보험(담보 B: 회사의 임원 보상)에서, 대표이사가 ELW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회사가 임원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B손해보험사에 방어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B사는 (가) 약관상 ‘클레임(claim)’은 민사 손해배상청구만 포함되므로 형사기소로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담보 대상이 아니고, (나) 담보 조항 단서의 ‘근거규정’이 없으며, (다) 청구 조항·사전동의 조항 미이행이므로 지급의무가 없고, (라)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부담보 특별약관이 면책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심은 A증권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D&O 약관 해석의 출발점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뒤, 각 쟁점을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

클레임(claim)의 범위 미국 D&O 실무 용례, 국내 상품 중 형사기소를 담보하는 예의 존재, 임원의 업무추진 위험 완화라는 취지 등을 근거로 ‘클레임’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임원이 직무상 부당행위로 형사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
‘근거규정’의 범위 담보 조항 단서의 ‘근거규정’은 회사·임원 간 계약이나 정관 명문 규정에 한정되지 않고, 민법 제688조 제3항(수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단체 이익을 위한 대표자 변호사보수 지출을 인정한 판례까지 포함. 대표이사 형사사건 변호사보수도 이 범위에 들어감.
청구·사전동의 조항 상법 제652조·제657조·제720조 제1항의 통지·비용 지출 구조와 다르게 보험금 청구 요건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강화한 내용이어서, 설명의무 대상인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 갱신을 이유로 설명을 생략할 수 없고,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면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못함.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라 편입.
‘증권거래법·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 ‘위반하였다고 주장(alleged)된’ 경우까지 면책하도록 되어 있어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면책 범위를 확대하므로 중요한 내용 · 설명의무 대상. 관련 자료·안내서에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에 기인한 손해’가 면책된다는 설명이 없었으므로, 그 부분은 계약에 편입되지 못함.
부가가치세 공제 임원을 위해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보수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회사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기 어려운 성질이므로 실질적으로 회사 부담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는 원심의 취지를 수긍(→ 방어비용 부가가치세 처리는 책임보험 방어비용 부가가치세 판례와 비교).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D&O 상담은 ‘클레임’ 정의 확인부터: 회사·임원 대상 D&O 상품별로 ‘클레임’이 민사·행정·형사 어디까지 포함하는지가 크게 다릅니다. 이 판결은 정의규정이 없는 오래된 약관에서 형사기소도 클레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새 상품 안내 시에는 클레임 정의·담보 범위·규제조사(regulatory)까지 포함하는 확장 담보 여부를 도표로 정리해 설명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이라도 설명의무는 사라지지 않음: ‘1년 단위 갱신·같은 약관이라 설명이 불필요하다’는 실무 관행이 있지만, 대법원은 갱신·동일 문언이라는 사정만으로 설명 없이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청구·사전동의·특별약관 면책 등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매 갱신 시에도 별도 안내·기록이 필요합니다.
‘주장된(alleged)’ 면책 문구는 요주의: ‘위반하였다고 주장된’ 손해까지 면책한다는 문구는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담보를 잘라내는 확장 면책입니다. 이런 특별약관은 설명 없이는 편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 체결 시 안내자료·서면 설명 기록을 명확히 남겨 두어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방어비용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성으로 판단: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한 사업자인지에 따라 방어비용에 포함되는지 갈립니다. 개인 임원을 위해 회사가 지출한 형사 방어비용처럼 공제 여지가 없는 경우는 방어비용에 포함되지만,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 중 공제 가능한 부분은 방어비용에서 빠집니다.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는 별도 브리프에서 살펴봅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임원배상책임(D&O) 보험은 임원의 업무상 판단이 소송·기소로 이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옛 D&O 약관의 ‘클레임’에 형사기소도 포함되고, 청구·사전동의·특별약관 면책 조항처럼 상법과 다르게 조건을 무겁게 만드는 부분은 계약 체결 시 설명을 받지 않으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 클레임 정의, 청구·사전동의 조항, 특별약관 면책 범위를 함께 짚고, 매 갱신 때에도 변경 사항 여부를 확인해 드리는 방식으로 실무 리스크를 줄이도록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사건별 확장 담보·특별약관 문언,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6다277200, 대법원 2019. 1. 1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