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A증권이 1년 단위로 갱신해 온 D&O 보험(담보 B: 회사의 임원 보상)에서, 대표이사가 ELW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회사가 임원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B손해보험사에 방어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B사는 (가) 약관상 ‘클레임(claim)’은 민사 손해배상청구만 포함되므로 형사기소로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담보 대상이 아니고, (나) 담보 조항 단서의 ‘근거규정’이 없으며, (다) 청구 조항·사전동의 조항 미이행이므로 지급의무가 없고, (라)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부담보 특별약관이 면책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심은 A증권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D&O 약관 해석의 출발점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뒤, 각 쟁점을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
| 클레임(claim)의 범위 | 미국 D&O 실무 용례, 국내 상품 중 형사기소를 담보하는 예의 존재, 임원의 업무추진 위험 완화라는 취지 등을 근거로 ‘클레임’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임원이 직무상 부당행위로 형사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 |
|---|---|
| ‘근거규정’의 범위 | 담보 조항 단서의 ‘근거규정’은 회사·임원 간 계약이나 정관 명문 규정에 한정되지 않고, 민법 제688조 제3항(수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단체 이익을 위한 대표자 변호사보수 지출을 인정한 판례까지 포함. 대표이사 형사사건 변호사보수도 이 범위에 들어감. |
| 청구·사전동의 조항 | 상법 제652조·제657조·제720조 제1항의 통지·비용 지출 구조와 다르게 보험금 청구 요건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강화한 내용이어서, 설명의무 대상인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 갱신을 이유로 설명을 생략할 수 없고,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면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못함.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라 편입. |
| ‘증권거래법·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 | ‘위반하였다고 주장(alleged)된’ 경우까지 면책하도록 되어 있어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면책 범위를 확대하므로 중요한 내용 · 설명의무 대상. 관련 자료·안내서에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에 기인한 손해’가 면책된다는 설명이 없었으므로, 그 부분은 계약에 편입되지 못함. |
| 부가가치세 공제 | 임원을 위해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보수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회사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기 어려운 성질이므로 실질적으로 회사 부담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는 원심의 취지를 수긍(→ 방어비용 부가가치세 처리는 책임보험 방어비용 부가가치세 판례와 비교).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임원배상책임(D&O) 보험은 임원의 업무상 판단이 소송·기소로 이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옛 D&O 약관의 ‘클레임’에 형사기소도 포함되고, 청구·사전동의·특별약관 면책 조항처럼 상법과 다르게 조건을 무겁게 만드는 부분은 계약 체결 시 설명을 받지 않으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 클레임 정의, 청구·사전동의 조항, 특별약관 면책 범위를 함께 짚고, 매 갱신 때에도 변경 사항 여부를 확인해 드리는 방식으로 실무 리스크를 줄이도록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