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국내 회계법인이 특정 상장회사 회계감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주장이 제기되어 손해배상 소송(선행소송)을 당했습니다. 회계법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합계 약 6억 7,547만 원의 변호사보수를 지출했습니다. 이후 회계법인이 자신과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이 금액 전체를 방어비용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계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변호사보수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에 해당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책임보험의 방어비용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원칙 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중 회수가 되지 않도록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기본 법리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방어비용으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그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에 해당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환급의 실제 여부 피보험자가 실제로 공제·환급을 받았을 때만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기 책임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방어비용에서 공제.
원심의 문제 원심은 회계법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그대로 보험사의 지급의무에 포함시킴. 그러나 회계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 사업자이므로, 원심은 이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 가능한지를 심리해 방어비용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었음.
다른 상고이유 이 사건 사고가 고의·중과실 면책 사유(상법 제659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방어비용·변호사보수의 과다 여부도 사실심의 전권 범위에 속해 문제 없다고 판단.
결론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환송심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 여부가 추가로 심리되면 방어비용의 정확한 범위가 다시 정산되는 흐름.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책임보험 방어비용의 실질 부담 원칙: 방어비용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손해가 기준입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남는 손해가 아니므로 방어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자동으로 보상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사업자 고객 상담 시 이 구조를 먼저 짚어드리는 편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피보험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처리 정리: (가) 과세사업 사업자·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방어비용 제외. (나) 면세사업 사업자·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방어비용 포함. (다) 비사업자 개인: 매입세액 개념 없음 → 부가가치세 방어비용 포함. 상담 초입에 사업자 유형·과세 구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제·환급 실기(失期)의 위험 안내: 공제·환급이 가능했음에도 스스로 받지 못한 경우도 방어비용에서 공제됩니다. 세무 신고 실수·기한 도과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면 그 손해는 보험이 대신 채워 주지 않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 사업자에게 세무기장·부가가치세 신고 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안내하면 실질 보장의 안전판이 됩니다.
방어비용 견적·정산 실무 팁: 사업자 고객에게 방어비용을 견적·정산해 안내할 때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분리 표기하고,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 가능 여부에 따라 청구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명시해 두면 좋습니다. 이 판례를 참고 자료로 안내하면 보험사와의 정산 협의에서도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책임보험의 방어비용은 대표님 또는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시는 손해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의 부가가치세 부분은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 부담이 아니므로 방어비용에서 빠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세무 신고 때 부가가치세 공제를 놓치면 그 부분은 보험이 대신 메워 주지 않으니, 소송 대응과 함께 세무 신고 일정·매입세액 관리도 병행해서 챙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고 세무대리인과 미리 상의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피보험자의 사업자 유형·과세구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8다203692, 대법원 2018. 5.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