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국내 회계법인이 특정 상장회사 회계감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주장이 제기되어 손해배상 소송(선행소송)을 당했습니다. 회계법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합계 약 6억 7,547만 원의 변호사보수를 지출했습니다. 이후 회계법인이 자신과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이 금액 전체를 방어비용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계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변호사보수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에 해당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책임보험의 방어비용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원칙 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중 회수가 되지 않도록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기본 법리 |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방어비용으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그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에 해당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공제·환급의 실제 여부 | 피보험자가 실제로 공제·환급을 받았을 때만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기 책임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방어비용에서 공제. |
| 원심의 문제 | 원심은 회계법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그대로 보험사의 지급의무에 포함시킴. 그러나 회계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 사업자이므로, 원심은 이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 가능한지를 심리해 방어비용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었음. |
| 다른 상고이유 | 이 사건 사고가 고의·중과실 면책 사유(상법 제659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방어비용·변호사보수의 과다 여부도 사실심의 전권 범위에 속해 문제 없다고 판단. |
| 결론 |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환송심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 여부가 추가로 심리되면 방어비용의 정확한 범위가 다시 정산되는 흐름.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책임보험의 방어비용은 대표님 또는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시는 손해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의 부가가치세 부분은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 부담이 아니므로 방어비용에서 빠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세무 신고 때 부가가치세 공제를 놓치면 그 부분은 보험이 대신 메워 주지 않으니, 소송 대응과 함께 세무 신고 일정·매입세액 관리도 병행해서 챙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고 세무대리인과 미리 상의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