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가 사망한 차량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보험사 3곳(손해보험사 2곳·공제 1곳)을 상대로 약 12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고 해당 여부, 보험수익자의 고의 살해 의심, 다수 보험 가입 부정 취득(민법 제103조), 연소득·주거형태 허위 고지(상법 제651조) 등 여러 사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1심은 보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서울고법)은 이를 뒤집어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을 명했다. 대법원은 본안 쟁점은 보험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지만, 지연손해금 기산 부분만 직권으로 일부 파기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본안 쟁점(보험사고·고의·103조·고지의무·상계)에 관해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보아 보험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지연이자율 적용 구간에 관해서는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을 좁게 읽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 직권 파기했다.

본안 — 보험사고 우연성 피보험자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고, 차량의 당해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
본안 — 부정 취득·고지의무 다수 보험 가입을 통한 부정 취득 목적이나, 연소득·주거형태에 관한 허위 고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 상법 제651조 ‘중요한 사항’ 해당성도 인정하지 않음.
지연이자 — 항쟁 타당성의 기준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채무자가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관해 펼친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1심에서 채무자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 자체가 그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강력한 신호다.
지연이자 — 적용 구간 정리 본 사건에서 보험사들의 주장은 1심에서 인용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배척되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12% 적용 불가. 지급 거절일부터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 12%를 적용한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지연이자 구간을 두 칸으로 나눠 안내: 본 사건처럼 보험사가 1심에서 청구 기각을 받아낸 경우의 지연이자는 ‘지급거절일 ~ 항소심 선고일’ 구간의 상법 연 6%와 ‘항소심 선고 다음 날 ~ 변제일’ 구간의 소촉법 연 12%로 나뉘었다. 기산점·이율 적용 시점은 사건별 보험금 지급기일·청구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12%”라는 식으로 단정 안내하지 않는다.
1심 결과가 이자율 적용 시점을 좌우: 본 판결처럼 1심에서 보험사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구가 기각된 사안에서는, 항소심 선고일까지 12% 적용이 제한된다. 반대로 1심에서 가입자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경우에는 1심 선고 다음 날부터 12%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 흐름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구간과 이율은 사건별 사실관계·청구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송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보험사 측 ‘항쟁 카드’의 작동 방식: 본 판결은 1심에서 보험사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항쟁할 만한 근거”의 강한 표지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입자 측에서는 분쟁 초기부터 보험사가 들고나올 항쟁 사유(고의·고지의무·103조 등)의 기록상 약점을 충실히 정리해 1심 단계에서 다투는 편이 지연이자 구간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고객 상담에서의 기대치 관리: “언제부터 연 12%가 붙느냐”는 질문은 청구 단계에서 매우 자주 나온다. 본 판결의 원칙(1심 인용 시 항소심 선고 다음 날부터)을 그대로 안내하면, 분쟁 장기화 시 고객의 기대 수익을 과대 산정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험금 분쟁에서 자주 듣는 ‘연 12% 지연이자’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끊어 적용됩니다. 만약 1심에서 보험사가 일부 인용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경우라면,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만 붙고, 12%는 항소심 선고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1심 결과에 따라 받게 되시는 총 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같이 점검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다263025, 대법원 2023. 11. 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