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 1은 의료법인의 대표자로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던 치과의사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1이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의원)을 추가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아 의료법 위반,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 다른 두 피고인은 그 방조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1이 의료법인 명의 치과병원과 사단법인 명의 의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중복 운영했다고 보아 의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그 외 특경법 위반(사기) 등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특경법 위반(사기) 부분 판단은 유지했으나, 의료법 위반 부분과 다른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 방조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경합범 관계로 형이 하나로 선고되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1인 1기관 원칙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일정한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함. 의료의 질·공공성 유지, 의료시장 독과점·양극화 방지가 입법 취지.
중복 개설 vs 중복 운영 ‘중복 개설’은 다른 명의 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시키는 경우, ‘중복 운영’은 존폐·이전, 자금조달, 인력·시설 충원, 운영성과 귀속 등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행사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특수성 의료법은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개설·운영 기관 수를 제한하지 않음.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되고, 시·도지사의 허가, 이사회·정관 통제 등 강한 견제장치가 적용됨.
핵심 법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 이사 등의 지위에서 다른 의료기관 경영사항에 관여한 것만으로는 제33조 제8항 위반이 아님.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없거나, 재산을 부당 유출해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하는 등 외형만 갖춘 법인을 탈법 수단으로 악용한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위반.
설립 하자·일시적 유출의 평가 설립 과정의 하자나 재산의 일시적 유출 정황만으로 곧바로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고, 설립허가의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유출의 정도·기간·경위·이사회 결의·회계처리 절차 등을 종합 고려해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의료 결합 상품·제휴 영업 시 주의: 의료기관과 결합한 보험·헬스케어 상품을 권유하거나 제휴 마케팅을 진행할 때, 제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구조에 명백한 의문이 있는 경우 영업을 강행하기보다 본사·컴플라이언스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손·정액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 1인 1기관 원칙 위반으로 평가되는 ‘사무장병원형’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실손 보험사 부당청구 이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의심 징후(동일 원장 다수 기관, 명의대여 의심 등)가 보이면 단순 안내가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라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적법 외형’만 보고 안심하지 말 것: 이번 판결은 외형이 적법해 보이는 의료법인이라도 실체가 부정될 정도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외형이 다소 미흡해도 곧바로 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영업 멘트에서 ‘무조건 합법/불법’ 식 단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 안내 시 ‘판단’ 표현 자제: 고객이 특정 의료기관의 합법성에 대해 의견을 물을 때, 설계사 개인의 판단으로 단정하지 말고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는 보험사 심사 단계의 판단 영역”이라는 선에서 안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회사·팀 차원의 컨트롤 포인트

의료 결합 상품·제휴 영업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 판결은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 본사 상품·제휴 부서는 제휴 의료기관 또는 헬스케어 사업자의 법적 구조(의료인 개설인지, 의료법인 개설인지, 실질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를 사전 실사하고 그 결과를 영업조직에 알리는 절차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의료기관 개설 신고만 확인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청구심사·SIU(보험사기조사) 라인에서는 동일 원장·동일 자금흐름·동일 인력풀이 반복되는 다수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집중되는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설계사가 그러한 의료기관과 결합한 영업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영업관리 시스템에서 알림 룰을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인 1기관 원칙 위반은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면 보험사 청구 전체가 도미노로 환수·재청구 대상이 되므로, 사전 통제 비용이 사후 손실 대비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이 글은 보험 영업·심사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법성 판단은 의료법인 실체, 재산출연·유출 사정, 운영 지배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0도949, 대법원 2025. 12. 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