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과 의사 아닌 다수의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함께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공소사실도 포함되었습니다. 1심과 원심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의료행위·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법리, 보건범죄단속법의 적용 범위 등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의 공동정범 성립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성립. 그러나 의사가 의사 아닌 자와 공모하고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같은 죄의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짐.
의료법 신설 조항과의 관계 2020. 12. 29.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영리·업 여부와 무관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처벌. 그러나 영리·업으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신설 후에도 여전히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로 의율되며, 의사가 공범이어도 동일.
‘영리의 목적’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 무면허 의료행위를 직접 한 사람이 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 주체와 일치할 필요는 없음.
‘업으로 한다’ 사실상 반복·계속한 경우뿐 아니라, 반복·계속할 의사로 한 경우도 포함. 따라서 단 한 번의 행위도 ‘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제휴·소개 영업 경계선 설정: 의료기관·미용시술·체형관리 사업자와의 제휴 영업에서,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황(원장 부재 시술, 간호조무사·일반 직원의 단독 시술 등)이 보이면 단순 의심을 넘어 거래를 중단·재검토할 사유로 삼아야 합니다.
실손 청구 적격성 점검: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시술이 ‘의사 명의’로 청구되어 실손 보험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시술자·시술 내용·진료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면 괜찮다’는 가정 금지: 대법원은 반복·계속할 의사가 있으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업’으로 본다고 정리했습니다. ‘처음이니까, 한 번이니까 괜찮다’는 식의 컨설팅 멘트는 위험합니다.
의사 본인의 형사 리스크 안내: 일부 의료 결합 상품을 운용하는 원장님들이 ‘나는 면허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의사 본인도 보건범죄단속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상품 협의 단계에서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4. 회사·팀 차원의 컨트롤 포인트

의료·미용 결합 보험상품과 제휴 마케팅이 확대되는 흐름에서, 본사·GA 차원에서는 제휴 의료기관의 실제 시술 구조와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부 의료기관과의 제휴 계약 체결 단계에서 면허·자격·시술 주체에 관한 진술과 보증을 명문화하고, 위반 시 즉시 해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SIU·청구심사 단계에서 동일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 시술이 의심되는 패턴(시술자·시술 내용 불일치, 비급여 코드 집중, 동일 시간대 다발 청구 등)을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가 누적되는 의료기관과 연계된 설계사 영업을 자동으로 식별해 컴플라이언스 점검 대상으로 올리는 룰을 영업관리 시스템에 추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면 청구 건이 일괄 환수 대상이 되고, 결합 영업을 강하게 한 설계사·지사가 평판·관리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보험 영업·심사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 ‘영리’와 ‘업’ 해당 여부는 공모 내용, 행위지배 정도, 반복·계속 의사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도3736, 대법원 2025. 11.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