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이미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가해자 측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했고, 청구 단계에서 기왕치료비 손해에서 자신이 수령한 국민건강보험 급여액을 스스로 공제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청구액에 이미 공제된 상태이므로 과실상계도 그 청구액을 기준으로 하고,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 6%를 적용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단의 세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실상계·공제 순서 | 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그다음에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액을 뺀 채 청구하더라도, 과실상계 대상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
| 직접청구권의 성질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
| 지연손해금 이율 |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면 그 지연손해금에는 상사법정이율 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됩니다. 상사 이율을 적용한 원심은 법리오해가 있어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파기됐습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건강보험이나 산재로 먼저 치료를 받으신 뒤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경우, 손해액에서 과실 비율만큼 먼저 공제한 다음에 보험급여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또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는 경우 지연이자에 상사법정이율 6%가 아니라 민사법정이율이 원칙적으로 문제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어, 실제 수령액이 처음 계산과 달라질 수 있으니 청구 방식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