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이미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가해자 측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했고, 청구 단계에서 기왕치료비 손해에서 자신이 수령한 국민건강보험 급여액을 스스로 공제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청구액에 이미 공제된 상태이므로 과실상계도 그 청구액을 기준으로 하고,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 6%를 적용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단의 세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공제 순서 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그다음에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액을 뺀 채 청구하더라도, 과실상계 대상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접청구권의 성질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면 그 지연손해금에는 상사법정이율 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됩니다. 상사 이율을 적용한 원심은 법리오해가 있어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파기됐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배상책임보험 청구 순서 안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일상생활배상책임, 개인용/영업용 배상책임 등에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산재로 먼저 치료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 산정 순서가 “과실상계 → 보험급여 공제”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계산 구조를 설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청구의 유의점: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이미 뺀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판례는 과실상계 대상 손해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령액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방식 선택은 소송대리인과 상담해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청구권 vs. 보험금청구권 구분: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곧바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보험금청구권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시효·이율·소송절차의 준거가 달라진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연이율 이슈 이해: 이 판례는 직접청구권 지연손해금에 상사법정이율 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이 원칙적으로 문제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 이후 구간에는 소송촉진법상 별도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협상·소송 단계에 따라 이율 구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건강보험이나 산재로 먼저 치료를 받으신 뒤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경우, 손해액에서 과실 비율만큼 먼저 공제한 다음에 보험급여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또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는 경우 지연이자에 상사법정이율 6%가 아니라 민사법정이율이 원칙적으로 문제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어, 실제 수령액이 처음 계산과 달라질 수 있으니 청구 방식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사고 유형, 과실비율, 보험급여 종류·수령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6다205243, 대법원 2019. 5. 3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