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압류 신청인(소외인 등)이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 재산에 관해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담보로 현금공탁과 피고 보증보험사가 발행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원고들은 피보험자 지위에 있었고, 실질은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 측이었습니다.
이후 가압류 신청인 측의 청구는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며 보증보험사에 공탁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제1심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상법 제726조의5상 보증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규정을 근거로, 소외인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어도 보험사는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항소심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보증보험의 성격 |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자는 약관이 정한 요건과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보상합니다. 상법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약관 요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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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이 요구한 요건 | 이 사건 공탁보증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손해배상액을 알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액 자체가 확정되지 않으면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화해권고결정의 성격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소외인의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에 그칠 뿐 원고들이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약관에서 요구하는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집행권원도 제출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상대방이 걸어 둔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어도, 공탁보증보험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은 손해액을 알 수 있는 판결이나 결정처럼 ‘집행권원’이라 부르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화해로 정리하실 때 손해액이 문서에 남지 않으면 나중에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손해를 확정해 두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